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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60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 00:0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합계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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