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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구0891 | 상증 | 2008-06-28
[사건번호]

조심2008구0891 (2008.06.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OOO,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2003.1.30.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OOO외 6인의 실권주 37,000주 중 32,358주(청구인 22,000주, OOO 9,500주, OOO 858주,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바, 증자전 1주당 가액이 77,700원이나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에 저가 발행되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12.3. 청구인들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합계 191,660,635원(청구인에게 138,332,515원, OOO에게 48,910,740원, OOO에게 4,41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급공사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는 재무제표의 경영상태비율이 우수해야 하는데 1998년 청구외법인의 중요한 협력업체의 부도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27억원이 발생하여 동 금액을 보증채무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2000년~2003년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외법인은 이익을 과대계상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대 계상된 이익으로 청구외법인의 주당 가치를 평가한 것이며 이는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니나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2003.11.26.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평가대상기간의 경상이익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부외경비와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하는 매매사례를 들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2003.1.30.)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 77,70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01.30.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를 주당 10,000원에 37,000주를 인수하였고, 처분청은 주당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바, 증자전 1주당 가액이 77,700원이나 쟁점주식은 주당 10,000원에 저가 발행되어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니나 기준일에 근접한 2003.11.26.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중요한 협력업체가 부도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27억원이 발생하여 동 금액은 보증채무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관급공사 낙찰 가능한 순이익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부득이 공사관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 도급공사원가를 누락하여 경상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순이익율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경영상태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손익가치 평가대상기간에 부득이 공사관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도급공사원가를 누락하여 경상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평가 대상기간의 공사관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도급공사원가를 누락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2003.11.26.에 OOO와 OOO이 청구외법인 주식 7,000주를 주당 10,000원에 거래한 매매실례를 들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11.26.은 평가기준일(2003.1.30.)로부터 9개월여가 경과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평가대상기간의 경상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당 10,000원의 매매실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일에 근접한 2003.11.26.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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