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397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23, 25, 27, 28,...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97』 피고인은 군포시 R에 있는 ( 주 )S 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5. 10.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T의 2015. 4월 임금 1,349,380원, 2015. 5월 임금 3,085,000원, 2015. 8월 임금 3,085,000원, 2015. 9월 임금 3,085,000원 등 합계 10,604,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 번 1 U, 순 번 2 H, 순 번 4 I, 순 번 6 V, 순 번 8 J, 순 번 9 K, 순 번 10 W, 순 번 11 X, 순 번 13 L, 순 번 14 Y, 순 번 15 Z, 순 번 16 M, 순 번 24 N, 순 번 26 O, 순 번 30 P, 순 번 31 AA, 순 번 33 AB 부분은 각 제외) 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07』 피고인은 군포시 R 소재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4.부터 2015.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2015년 5월 임금 3,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