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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28 2015노136
살인등
주문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만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를 원심 판결의 전부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만을 주장하였을 뿐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과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상해치사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 이상의 형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법정형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만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더라도 통틀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소송상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국한하여 심판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으로서 평소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 오던 중 그와 몸싸움을 벌이고는 격분하여, 부친이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식칼로 그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였는바, 충동적 결의로 살해한 경우라도 범행도구인 식칼의 길이ㆍ형태, 찌를 때의 자세와 힘의 세기, 상처의 부위ㆍ형태ㆍ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당시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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