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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550 | 양도 | 2015-12-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550 (2015. 12. 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XX∼20XX년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흔적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도 과수원이 아니라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 판단되는 점,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업체 종업원 및 관계자들은 20XX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는 방치되어 있는 야산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12.3. 취득한OOO 외 1필지 임야 2,4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13.11.28.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4.1.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5.7.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종전농지 양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다른 직업없이 농사만 지어 온 전업농민으로서,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05년까지 과수원을 경영하였고 이 사실은 OOO 농업경영과에서 작성한 현지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원부에 과수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쟁점토지에 산딸기 등 과수나무가 있는 사실은 쟁점토지의 사진이나 매수인의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및 항공사진을 보면 2009년~2013년 간 자경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양도계약(2013.9.30.) 2개월 전인2013년 7월에 촬영된 OOO 로드뷰 사진을 보아도 잡풀이 무성하여 자경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업체 종업원및 관계자 등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2006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산딸기를 재배하는 현장을 보지 못하였고 방치되어 있는 야산인 것으로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도 산딸기나무로 추정되는 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잡풀이 무성하여 과수원이 아니라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산딸기 농사를 지었다면 쟁점토지 면적 2,480㎡상 산딸기 나무수는 1,126주 이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딸기 나무수량은 일부에 불과하여 경작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괄호 생략)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 1980.12.3.취득한 쟁점토지를 2013.11.28.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8년 이상자경농지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4.13.부터2015.4.24.까지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감면적용 대상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4월)를 보면, 조사일 현재 양도농지는 재민산업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로 세면 포장된 상태여서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불분명하나,쟁점토지 양도 전후의 로드뷰 및 항공사진을 보면 2009년~2013년 간자경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도 산딸기나무로추정되는 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잡풀이 무성하여 과수원이 아니라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 판단되며,분할 전 토지OOO에 조성된 과수원의 조성연도는1984년이며, 2005년에 폐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현지확인 탐문사항에 따르면,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업체OOO 종업원및 관계자들은2006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쟁점토지에서산딸기를 재배하는 현장을 보지못하였고,동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방치되어 있는 야산이었다고 진술한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과수원정비지원산업 출장복명서 및 현지확인서(OOO 농업경영과, 2006.1.25. 작성), OOO 조합원증명서,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0년~2013년), 농지원부,쟁점토지 식재사진 및 경작사실확인서,자경농지 인우보증서등을 제출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토지의 로드뷰 및 항공사진을 보면 2009년~2013년 간자경한 흔적이보이지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도 쟁점토지에 산딸기나무로추정되는 나무가일부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잡풀이 무성하여 쟁점토지는 과수원이아니라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 판단되는 점, 쟁점토지의분할 전 토지OOO에 조성된 과수원은 이미2005년에 완전폐원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쟁점토지 현지확인탐문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업체OOO 종업원및 관계자들은2006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쟁점토지에서산딸기를 재배하는 현장을 보지못하였고,동 기간동안 쟁점토지는 방치되어 있는 야산이었다고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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