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7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봉계교차로 인근에서, 2010. 10. 14. 울산 울주군 24번 국도 해룡주유소 인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