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C(여, 43세)과 1993. 10.경 혼인하였으나 2015. 1.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22:15경 대전 동구 D 소재 ‘E 식당’ 앞에서 자신의 딸로부터 C(여, 43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같이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12cm)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동인의 얼굴과 전신을 수 십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흉기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