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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34 | 관세 | 2012-05-08
[사건번호]

조심2012관0034 (2012.05.0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의3

[따른결정]

조심2012관0052 / 조심2012관0051 / 조심2012관0074 / 조심2012관0073 / 조심2012관0085 / 조심2012관0127 / 조심2012관0126 / 조심2013관0045 / 조심2013관0046 / 조심2014관0139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아. 주세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 2·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주세법

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류 수입·판매회사로서 2009.1.7.부터 2009.2.27.까지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50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2011.11.10. “ 「주세법」 제21조에 의거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즉 수입가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동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11.12.7.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2012.3.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주세법」 제28조에 의하면,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세법」 제28조에 의하면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관세법」 제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경정청구기간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2009.1.7.~2009.2.27.)로부터 2년 이내(2011.1.7.~2011.2.27.)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1.1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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