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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305 | 양도 | 1995-03-24
[사건번호]

국심1995서0305 (1995.03.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토지부분 57.47㎡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 한도이내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 세대가 비거주한 건물 104.24㎡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건물부분만을 과세하는 것으로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서4618

[따른결정]

국심1996중3018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

도소득세 10,533,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O 대지 83㎡, 단독주택 36.36㎡(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7.10.21 취득하고 87.10.31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0.12.20 구주택을 멸실하고 90.12.28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O 다가구주택 144.77㎡(지층 52.19㎡, 1층 46.29㎡, 2층 46.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9.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주택 중 2층 1가구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결정하였으나, 쟁점주택 중 지층 및 1층부분은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등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7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7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87.10.21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0.12.28 동 지상에 쟁점주택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대가족(청구인 세대 및 형제들)이 3년 이상 거주하다가 93.9.2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의 면적 중 청구인 거주부분인 2층 46.29㎡ 및 부수토지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을 비과세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와 동생(OOO), 형(OOO)등이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 전체면적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에 비추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통상 각 세대가 가구별로 별도로 분리되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인 바, 청구인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의 3가구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벽등을 헐어 내어 동주택 전체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외 OOO(형)은 46세(47년생), OOO(동생)는 31세(62년생)로 다가구주택 신축 전에는 청구인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신축 후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후에는 모두 타주소로 전출하였으므로 이들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각각의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2층과 부속토지)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을 배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1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지 83㎡, 주택 36.36㎡인 구주택을 87.10.21 취득하여 87.10.30부터 거주하면서 90.12.20 구주택을 멸실하고 90.12.28 그 지상에 지층 52.19㎡, 1층 46.29㎡, 2층 46.29㎡, 3가구 연면적 144.77㎡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2층에서 거주하다가 93.9.2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2층 건물 46.29㎡ 및 청구인이 거주부분을 전체면적으로 안분한 토지 25.53㎡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지층 및 1층의 건물 104.24㎡ 및 비거주 부분으로 안분한 토지 57.47㎡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그 간의 재무부·국세청 예규와 대법원판례, 당심의 선결정례 등의 취지를 보면 주택 신·증축시 증가된 건물부분면적은 과세 대상이 되나(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됨) 토지와 건물,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이 각기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물건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기왕에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1.5.7, 국심 91서14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구주택에 관하여 비과세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던 청구인의 이 건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토지부분 57.47㎡(전체토지 83㎡)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 한도(36.36㎡×5=181.8㎡)이내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 세대가 비거주한 건물 104.24㎡(150.53㎡-46.29㎡)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건물부분만을 과세하는 것으로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95.2.27, 국심 94서4618호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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