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처남인 C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1. 경 증 평 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 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 금란에 ‘ 사천만, 40,000,000’, 변제기일란에 ‘2010. 11. 30.’, 작성 연월일 란에 ‘2010. 8. 31.’, 차용인 성 명란에 ‘C’, 차용인 주민번호란에 ‘F’, 차용인 주 소란에 ‘ 증 평 군 G 아파트 H 호’, 차용인 전화번호란에 ‘I’ 이라고 기재한 뒤 ‘ 차용금, 변제기 일, 차용인 성명’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 1 항 기재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