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076 (2002.04.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의 실거래가액을 양도주식의 실거래가액에 대한 사실관계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한 사례임
[주 문]
1. 처분청이 2001.10.18. 청구인에 한 양도소득세 15,540,8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의 양도가액을 151,119,21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홍대기, 정순희, 정근희, 정희자, 신준호등 6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홍대기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대진콜택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40,000주(이하 “청구외법인총주식”이라 한다)를 1997.10.1. 청구외 김형배등 8인에게 일괄양도하였다. 청구외법인주식 6,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액면가액인 33,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33,000,000원, 양도가액을 165,007,079원으로 하여 2001.10.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54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청구외 홍대기의 소유주식이나 청구외 홍대기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주주명부상에 등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홍대기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총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915,874,000원에서 양도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 460,000,000원과 가수금 281,721,953원을 차감한 174,152,047원의 16.5%인 28,735,087원이고, 취득가액은 33,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4,264,913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외 홍대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콜택시 면허권가액 1,762,500,000원에서 청구외법인의 실부채로 인정되는 762,457,102원을 차감한 1,000,042,898원의 16.5%인 165,007,079원이고, 취득가액은 33,000,000원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132,007,079원 발생하였고, 처분청이 동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540,84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 홍대기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28,735,087원인지 또는 165,007,079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필요경비)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토지등의 범위)
①~④(생략)
⑤ 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등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총주식 40,000주를 청구인이 6,600주(16.5%), 청구외 홍대기가 12,800주(32%), 정순희가 6,600주(16.5%), 정근희가 8,000주(20%), 신준호가 4,000주(10%), 정희자가 2,000주(5%)를 분산소유하다가 1997.9.12. 청구외 김형배등 8인에게 양도기준일을 1997.10.1.로 하는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등은 동계약에서 청구외법인총주식의 양도가액을 소유한 75대의 콜택시 면허권가액 1,762,000,000원과 퇴직금전환금등 기타자산 133,131,690원의 합계 1,895,131,690원에서 기사퇴직금등 부채 979,757,102원을 차감한 915,874,000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양도대금은 1997.9.12.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1997.9.25. 1차 중도금으로 70,000,000원, 1997.10.1. 2차 중도금으로 480,000,000원, 1997.10.15. 3차 중도금 50,000,000원, 1997.11.21. 잔금으로 215,874,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액면가액인 33,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33,000,000원, 양도가액을 165,007,079원으로 하여 2001.10.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54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총주식의 양도계약서 및 자산부채 정산명세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청구외법인총주식의 양도대금수수 내역 및 영수증,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홍대기이며, 청구외 홍대기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에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6.1.1. 취득한 후 1997.10.1. 양도시까지 10년이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에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비상장 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 인감이 날인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신청서에도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외 홍대기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주주명부상에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청구외법인총주식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내역에 의해 청구인등은 청구외법인총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총915,874,000원을 수령하였고,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이라고 하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외법인총주식의 양도대가로 실제 수령한 915,874,000원에서 양도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741,721,953원을 차감한 174,152,047원의 16.5%인 28,735,087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등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주식양도차익계산시 주주부담채무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님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양도소득계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총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등이 실제 수령한 금액 915,874,000원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콜택시 면허권가액 1,762,500,000원에서 당사자간에 공제하기로 합의한 총부채 979,757,102원중 청구외법인의 실부채로 인정되는 762,457,102원을 차감한 1,000,042,898원이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동금액의 16.5%인 165,007,078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총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이 915,874,000원이므로 청구외법인총주식의 16.5%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은 151,119,210원이이나 처분청이 쟁점주 식의 실거래가액을 165,007,078원으로 본 것은 양도주식의 실거래가액에 대한 사실관계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65,007,07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51,119,21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4 월 26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