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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단지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17 | 지방 | 2004-10-27
[사건번호]

2004-0317 (2004.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8. 26. ○○시 ○○구 ○○동 ○○번지 토지 5,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 11. 10.에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 3,460.5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자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2003. 12.22.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미 면제한 취득세 27,991,560원, 등록세 24,022,020원,지방교육세 4,404,020원, 합계 56,417,600원을 2004. 2.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 11. 15. ○○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후 부도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고, ○○시에서는 2002년까지 약 13년간 환수조치한다는 통지만하고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어 권리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시와 협의하여 입주계약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3자(청구외 김○○ 외2인, 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입주계약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으로 볼 수도 없고,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였으나, 산업단지 분양특성상 분양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건축을 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채권자들이 건설업자와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 신축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도 채권자들에게 이전하여 이와 관련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된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88. 11. 15.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26.에 잔금을 완납하여 공장신축허가를 얻어 공장신축을 하여 2003. 11. 10.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3. 12. 22.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채권자들에게 매각한 것은제출된 관계서류에서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인의 이름으로 잔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사실은 채권자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채권자들이 이와 관련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증명,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 여부, 취득세 등 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에서 청구인이 취득자, 신청자 및 신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채권자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납세의무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채권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등록세 또한 공부상 등기·등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적 조세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서 채권자들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채권자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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