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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9: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순 봉가 방면에서 옥림 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가와사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원위 요골 관절강 내 분쇄 골절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순 번 제 5번), 사고 영상 캡 쳐( 순 번 제 12번)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한 후 유 장해가 남게 된 것으로 보임) 가 중한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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