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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05
품위손상 | 2015-05-01
본문

베란다 불법 증축(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20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1월 중순경 ○○ ○○구 ○○로 ○○번길 ○○, ○○호(○○동, ○○)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주택의 베란다에 경량철골조로 8.7㎡가량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원인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므로 이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아들의 교육 및 장래문제 등으로 2013. 12월경 전처를 만나 재결합하기로 의논하여 ○○ ○○에서 거주하던 전처와 아들이 ○○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하면서 2013. 12월말경 이 사건과 관련된 주택인 신축한 ○○ 빌라(이하 ‘○○ 빌라’라 한다.)를 소청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2014. 1월 중순경 이사를 오게 되었던 점,

○○ 빌라를 구입하면서 베란다의 보일러와 세탁실이 밖으로 노출되어 비나 눈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분양사무실에 문의하니까 새시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여 전처 B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분양사무실에서 소개해 준 새시집에서 단체로 설치하게 되었던 점,

2014. 4월경 ○○시 ○○구청에서 위와 관련하여 불법증축이라고 하면서 철거하라는 우편물이 와서 전처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알아서 한다고 하였으며, 당시 ○○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소청인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한번 들었던 점,

소청인은 집배업무를 하면서 잦은 사고가 누적되면서 무릎관절 통증과 허리디스크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2014. 12월경 전처를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경찰서로부터 출두명령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함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던 점,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전보를 가게 되면 아는 구역 하나도 없는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습득함이 당연하지만, 위와 같이 몸이 아픈 소청인이 얼마나 버티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며, 새주소 변경 등으로 집배업무 환경이 급변한 실정에서 동료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소청인은 검찰로부터 70만 원, ○○구청으로부터 50만 원을 벌금으로 납부한 점, 직업군인과 집배원으로서 근무한 18년 동안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아픈 몸과 아들 생각으로 받았던 심적 고통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고의성이나 악의를 가지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허리 디스크 등으로 몸이 아파 적시에 대처하지 못했던 점, 재직기간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고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로 8.7㎡ 가량을 불법 증축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라고 인정되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 통념상 잘못된 행동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비위사실에 대한 소청인의 징계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불법 증축으로 철거하라는 ○○ ○○구청의 시정명령을 2회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구청 담당자로부터 3년만 벌금을 납부하며 버티면 더 이상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원상복구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되는 바, 이에 상응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위반되고 건축법 제111조(벌칙)에 해당되어 검찰에서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점,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대통령 훈령)’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대해서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상당의 책임성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혼한 전처와 재결합하여 아들과 함께 살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신규 빌라에 대해 전처가 분양사무실 등의 말을 그대로 믿고 불법 증축하였다고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처분청의 소청인에 대한 평가가 양호한 점, 이 사건이 담당직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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