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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각결정 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지와 공매매각 철회에 따른 매각결정 취소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047 | 지방 | 2006-01-23
[사건번호]

2006-0047 (2006.01.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수인 동의 없이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매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국세징수법 제77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국세징수법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9.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4,732,20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전 2,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11.19. 압류한 다음 2005.2.4. ○○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2005.3.11. ○○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청구외 이○○에게 2005.8.14.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매각재산을 취득하라는 매각결정통지서를 2005.6.15.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인인 청구외 이○○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2005.6.29. 체납액 6,104,200원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 또한 ○○관리공사에 청구인의 체납액 납부를 이유로 매각결정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2005.7.13. ○○관리공사는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뿐더러 청구외 이○○이 2005.7.11.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된 세금을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매위탁자인 처분청이 이미 공매위탁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지와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처분청이 매각결정의 취소를요청한 경우○○관리공사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28조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77조제1항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제75조의 규정의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2003.9.2. 부과 고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1.19.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다음 2005.2.4. ○○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 사실과 이에 ○○관리공사는 2005.3.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청구외 이○○에게 2005.8.14.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매각재산을 취득하라는 매각결정통지서를 2005.6.15. 발송하였으며 매수인인 청구외 이○○은 2005.7.11.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실 및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2005.6.29.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 또한 ○○관리공사에 청구인의 체납액 납부를 이유로 매각결정 취소를 요청(세무과-○○)하였으나, 2005.7.13. ○○관리공사는 청구인이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이 2005.7.11.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조세(1)9411-○○]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매위탁자인 처분청이 이미 공매위탁을 철회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본문 및 제1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의 취소는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매수인인 청구외 이○○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2005.6.29. 체납액을 납부한 다음 ○○관리공사에 부동산 매각중지를 요청하였다고는 하나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법령에서 정한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231호, 2004.8.30) 하겠고, 처분청이 2005.6.29. ○○관리공사에 요청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의 취소요청은 공매위탁의 철회가 아니라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리공사는 처분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처분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처분청이 매각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하여 ○○관리공사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6746, 2001.11.27)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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