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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595 | 부가 | 2016-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595 (2016. 4.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딜러들의 계좌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동 딜러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판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개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중개수수료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판매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딜러들에게 지급한 OOO원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판매자들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2006.3.30.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수출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OOO원(99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금액의 109분의 9 상당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2.부터 2015.7.20.까지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간 중 청구인의 위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판매자인 개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금액 OOO원(7대)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33대, OOO원) 또는 중고자동차 딜러(58대, OOO원)들로부터매입대금 합계 OOO원(91대, 이하 “쟁점매입대금”이라 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0.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중고자동차의 국외거래(수출)는 청구인과 같은 수출업체와 차량소유주들 중간에 딜러들이 개입하여 위탁매입·알선하는 거래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쟁점매입대금의 지급은 중고자동차딜러들에게 위탁매입수수료와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중고자동차딜러들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자들로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은 차량소유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담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차량소유자들인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쟁점매입대금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딜러들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58대)의 경우 동 딜러들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실상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 설령, 쟁점매입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 거래상대방 계좌의 예금주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상 개인 판매자와 일치한 거래는 OOO원(7건)으로, 나머지 거래는 개인 판매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중인 사업자(33건, OOO원) 또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채 중고차딜러를 영위하고 있는 자들(58건, OOO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났고,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경우 김OOO 등 15명의 중고차딜러를 통해 위탁매입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실제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를 통해 김OOO 등 5명에게 지급한 위탁매매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위탁매입거래라면 동 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지급금액의 3%)를 하였어야 하나 김OOO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였고, 그 원천징수세액도 수수료지급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0명의 경우 위탁매입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동 거래는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채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중고차딜러와의 거래 또한 딜러들에게 위탁매입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위탁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고차매매거래의 특성상 중고차 딜러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친 중고자동차를 청구인이 중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쟁점매입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일반사업자 및 중고자동차 딜러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판매자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중고자동차 : 109분의 9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 천원)

(나) 쟁점매입대금OOO원(98대)에 대한 매입처 조사결과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의 판매자 인적사항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은행, 4**-02****-0*-0**, 이하 같다)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상대계좌 인적사항이 동일한 OOO원(7대)은 정상매입으로 확정하였고, ②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의 판매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딜러들로 확인된 매입금액 OOO원(33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거래상대방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③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의 판매자가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중고차딜러들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58대)은 동 딜러들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의 개인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가 마진을 붙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위 ②, ③ 거래의 상대방인 중고차딜러들은 청구인에게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가 청구인에게 해당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일반사업자 및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중고차딜러들은 중고자동차 중개만 담당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개인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딜러들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을 위해 위탁매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김OOO에게 2011.1.31. 및 2011.3.31. 지급한 OOO원에 대한 소득세 OOO원,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김OOO에게 2011.1.31. 등 3회에 걸쳐 지급한 OOO원에 대한 소득세 OOO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나) 일반사업자인 딜러 김OOO, OOO에게중고자동차 매매대금과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며 청구인의사업용계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과별도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쟁점매입대금 관련 중고자동차 판매자, 차량종류 및 차대번호, 차량매입금액, 쟁점매입대금 지급내역, 중개 딜러 인적사항, 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정리한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내역 및 위탁매입수수료 지급내역서’와 ‘딜러로부터 매입내역 및 위탁매입수수료 지급내역서’를 각 제시하였고, 동 자료상 대금지급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매입대금 관련 91대 중고자동차의 차량 양도증명서, 말소증, 수출신고필증을 각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김OOO, OOO과 2011.1.1.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탁매입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위탁매입수수료(제3조)는 매매가액의 2%~5%로 되어 있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16.3.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중고차딜러들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입급받은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동 딜러들이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판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 거래 상대방인 중고차딜러들의 경우 청구인에게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딜러들의 계좌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동 딜러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판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 9명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개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중개수수료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매입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딜러들에게 지급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의 자금흐름 등을 통해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판매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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