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D(53 세) 은 E에서 5 년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이 설립되면서 피고인 소유의 땅 앞에 만들어 져 있던 도로가 학교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여 현재 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등 평소 E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6. 13:3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E 주차 요금 소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의 차량에 승차하여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차 바리 게이트를 열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학교 측 사이에 협의된 내용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주차 요금을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서 주차 요금 소 안에서 주차 요금 징수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학교에서 나가려는 일반차량 및 시내버스를 통행할 수 없게 도로 한 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담당하던 주차 요금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관리 자인 학교와의 주차요금에 관한 협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상식적인 대응 없이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심한 욕설을 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주차장 통행을 방해하여 자신의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