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6-10
[법령질의서]제목
주세 환급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주세환급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주)○○○○는 소주 21,970CS를 일본본사에 수출
◦ ’08.1.3품질불량으로 10,970CS 수입(관세, VAT는 재수입면세)
◦ ’08.1.7 □□세무서에 환입주 제품 파훼*신청 승인
◦ ’08.1.22~2.5 제품 파훼
◦ ’08.2.21 □□세무서에 주세와 교육세 환급신청□□세무서는 수입물품 주세환급이유로 환급 거절
◦ ’08.4.22 ○○세관에 주세와 교육세 환급신청○○세관은 환급가능여부를 본청에 질의(5.19)
*파훼 : 적입된 내용물과 병을 분리하고 제품 뚜껑을 폐기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6-1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1. 재수입주류에 대한 주세환급 대상 여부(적용 법조)
「주세법」 제 33조의 미납세 출고는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으로 완제품인 (주)○○○○의 물품에 대한 주세환급과는 전혀 무관한 규정임. 「주세법」 제34조(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는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었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에 주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가 재수입 주류는 품질불량으로 폐기신청·승인 되어 폐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주세환급이 가능함.
2. 주류 폐기확인 기관
폐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뿐만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도 가능함. 시행령 제39조 제2항,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2규정.
3. 주세환급 신청 가능일
주세의 환급신청일은 해당 사유 발생일(폐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이므로, □□세무서가 폐기확인일(’08.2.5)을 확인하였으므로 동 폐기일을 기준으로 주세를 환급함이 타당 (□□세무서 부가가치세과-2493,’08.4.30)
회신내용 :
○○세관 조사심사과 -1057(2008.5.19)호에 대한 회신입니다.(주)○○○○가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에 대한 주세환급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세법에 의한 환급이 가능하므로 귀 세관 을론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