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157 (1989.0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확정신고기한 이전 제출된 증빙의해 실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따른결정]
국심1992서2429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수시분(88년귀속) 양도소득세 753,710원 및 동 방위세 75,370원은 취득가액을 10,45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7,333,333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8.12.16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281.9평방미터에 대한 349.4분지 43대지권과 동 지상건물중 2층 1호 87.81평방미터를 청구외 OOO·OOO과 함께 3인이 공유로 취득하여 88.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88.6.30) 경과후인 88.10.28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1.16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710원 및 동 방위세 75,3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88.10.26 매매계약서와 거래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지만, 제출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법 제95조에 의하여 적법한 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5.16 이 건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인 88.6.30을 경과하여 88.10.28에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동 신고가 신고기한 경과후의 신고로써 부적법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 및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고 있으나,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이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이 88.10.28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이 이 건 자산을 31,350,000원에 청구외 OOO·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영수증 8매 합계 31,350,000원(78.6.24 계약금 6,300,000원, 78.7.28 1차 중도금 9,450,000원, 78.8.12 중도금 1,300,000원, 78.10.10 잔금중 일부 1,500,000원, 78.10.24 10,800,000원, 78.11.11 잔금중 일부 500,000원, 78.11.13 잔금중 일부 500,000원, 78.12.13 잔금 1,000,000원)과 위 OOO·OOO이 88.6.1 작성한 이 건 자산의 거래사실 확인서(88.5.25 및 88.6.28 발행의 인감증명 첨부)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며,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과 위 OOO·OOO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자산을 5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OOO이 88.5 작성한 이 건 자산의 거래사실확인서(88.5.4 발행의 인감증명 첨부)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적법타당하다 하겠으며,
위에서 본 이 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중 3분의 1지분이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