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320 (2001.07.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답 1,653㎡중 지분 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87.10.15. 취득하여 1998.11.16.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한 후 1999.2.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쟁점농지의 기준시가 중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1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40,9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08,8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10.15. 취득하여 농사를 직접 짓던 중 1998.11.16.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없으나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1998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로 양도되면서 대한주택공사가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를 청구외 OOO로 보아 동인에게 영농보상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10.15. 취득하여 11년 1개월간 소유하다가 1998.11.16.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한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대한주택공사는 쟁점농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1998.11월 협의매수하면서 쟁점농지상의 재배작물(벼)에 대한 영농보상을 하면서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를 청구외 OOO(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OO리 OOO)로 보아 동인에게 영농보상금으로 3,307,650원을 지급한 사실이 대한주택공사의 영농보상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쟁점농지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직업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OO전자 주식회사에 1978년 경부터 근무하다가 1998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1998년 중 위 OO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단위 : 천원)
연 도 | 1996 | 1997 | 1998 |
근로, 퇴직소득 | 35,121 | 36,502 | 84,320 |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1987년~1998년)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 이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된 영농비 지출 및 산출물 처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다른 직업이 있었고, 또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쟁점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