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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사업장이 공급한 국외건설용역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1546 | 부가 | 2019-08-26
[청구번호]

조심 2019부1546 (2019.08.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은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구, OOO 주식회사)은 1976.12.30.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27.~2018.9.13.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3.7.1.~2016.9.26. 기간 중에 청구법인 OOO지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의 대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과세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사업장은 독립적인 국외사업장이므로 쟁점금액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사업장은 독립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쟁점사업장은 독립적인 인사 및 영업조직을 갖추고, OOO 현지법에 따라 현지 상업등기증 및 현지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공사계약서는 OOO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공사대금은 현지에 개설된 현지계좌로 입금된다. 쟁점사업장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OOO 법률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총괄책임권자는 쟁점사업장의 지사장이다.

쟁점사업장은 독자적으로 건설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OOO정부로부터 쟁점사업장 명의의 독자적인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및 각 현장별로 업무총괄, 재경, 총무, 공무, 수주, 정비 등 체계화된 인력구조를 갖추어 독자적인 건설용역 제공 능력이 있으며, 지사사무실, 정비센터와 같은 물적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계약도 지사장과 관리총괄 명의로 이루어졌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국내 본점의 지원이나 통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사업장이다.

1) 국외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장소 예외규정 및 영세율 적용시 쟁점사업장은 국외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곳에서 이루지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사업장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공급장소가 국외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공급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이 국내인 경우로서 그 업무를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총괄한다면 그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은 국내이므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논리도 이와 같은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이 공급장소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결국 해당 용역공급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국내에서의 재화ㆍ용역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를 용역의 국외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ㆍ용역에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외화획득 지원을 위해 ‘소비지국 과세’라는 부가가치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다. 즉,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므로 예외규정을 두어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업에 대한 사업장 규정을 적용할 때 쟁점사업장은 국외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일부 업종의 사업장 범위를 규정한 것은 납세자 및 과세권자의 세무처리 편리를 위한 것으로, 사업장의 판단이 애매모호한 경우에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건설업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사업장 범위 규정은 일반규정으로 1977년 재무부가 발간한 “부가가치세법 해설”에서도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국외 소재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만일 법인의 해외지사가 사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국외사업장에 해당하고, 국외사업장이 제공하는 국외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외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장소 예외규정은 해당 건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총괄하는 것을 전제로 국내사업장의 용역공급으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국세청 예규는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하고(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OOO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제94조 규정과 비교하여 보아도 쟁점사업장은 OOO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5항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94조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무소 및 영업소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관련 감독활동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국외사업장 판단을 위한 명문규정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소재지로 한다는 규정과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 서식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고려하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판단도 「법인세법」제94조의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은 수년간 국외건설용역을 수행하였고 국외건설용역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이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은 OOO 법률에 따라 지점법인으로서 설립등기 및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업등기를 하였고, 쟁점사업장 명의의 독자적인 건설업등록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은 OOO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정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건설업사업장 규정은 해당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국내일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상업등기법」에 의하면,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등기는 본점등기부에 표시할 수 있지만 별도의 지점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고, 해외지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범위 규정은 대한민국의 행정권과 과세권의 범위 안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공급장소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가산세 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해외지사의 매출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별지 제83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법인세법」별지 제17호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의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란에 ‘해외공사수입’으로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작업진행율을 적용하는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적정여부 검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차례 법인통합조사에서조차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검증은 문제된 적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과소신고 외에 다른 과세일실 사례를 찾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신고를 한 행위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제정취지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일실방지이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시행 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 등 영세율 실적이 누락되어 소득세(법인세)가 일실되더라도 그 세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1977년 부가가치세 시행 이후 납세자의 성실한 세원신고를 확보하기 위한 세법개정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보완 및 국가전산망의 발달로 납세자가 과세재원을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의 경우, 매년 법인세 신고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경영실적을 신고할 뿐만 아니라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표시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함에 따라 발생한 과세일실은 없다.

(다)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공급장소 예외규정 및 영세율 적용규정,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문리해석 보다는 그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에 대한 과세표준을 누락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도 없어서 적어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국고손실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누락은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외현지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할 수 없다.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의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외건설용역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과세재원을 감추고 결국은 국가의 조세일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과세표준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일실 방지라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

(라)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신고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것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가산세의 입법목적이나,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무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한다.

과세관청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현황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국외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입금액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를 강제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OOO.

나. 처분청 의견

<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1)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은 국내 본점이 공급한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로 명시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경우, 해당 국가에 설립된 지점으로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국내 세법보다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는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지점이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지점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OOO 조세조약은 2016.9.27. 최초로 발효되었고, 그 이전에는 양국 간 세법 적용에 대한 어떠한 조약이나 협정도 없었던 만큼 오로지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은 국내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국내 본점에서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쟁점사업장은 국내 본점에 종속된 하부기관으로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본점과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은 별도의 인격이 없는 단순한 지점으로서 본점에 종속되어 있다.

‘지점(Branch)’의 사전적 의미는 ‘본점의 지휘 하에 일정 범위 내에서 독립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업소’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현지법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쟁점사업장은 특정 건설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편의상 설치된 것으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현지 감사보고서에도 ‘OOO’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해외지점의 매출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작업진행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였고, 해외지점의 자산․부채 역시 국내 본점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로 볼 때, 청구법인도 쟁점사업장이 국내 본점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할 때는 법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포함)에 해당할 때에만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며,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현장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닌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쟁점사업장이 공급한 건설용역은 국내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납세지 역시 본점 소재지이므로 대한민국 과세권이 미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4)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단순한 세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누락되었지만,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통해 과세관청이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고,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없는 등 국고 손실도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은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출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세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작업진행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적정여부 검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정확한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이행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발생 여부 및 법인세 신고의무와는 무관하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사업자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과소신고함으로써 세법상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사업장이 공급한 국외건설용역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나)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사업장】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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