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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214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모두 사망하였고, 이하 ‘C 등’이라 한다)는 1922. 3.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22.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에 따라 2007. 7.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E의 단독상속인인 F(1947. 10. 사망)의 장남으로, F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공유자인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G종중(이하 ‘G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위토이다.

위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원인 H 명의로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종원이자 서로 먼 친척인 C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C 등이 사망하자 1996년경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종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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