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