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피해자 특정 관련 피고인은 H의 문제점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뿐이고, 다수의 일반인은 피고인이 기고한 내용이 피해자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허위 여부 및 허위 인식 관련 피고인은 여러 자료를 통해 ‘ 유럽에서 동물 사료에 H을 사용하지 않는다’ 는 정보를 얻어 같은 내용을 기고하게 되었고, 위 정보가 허위라는 점,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다.
명예훼손의 고의 관련 피고인은 천일염 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H의 단점을 부각하는 내용의 기고를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위법성 조각 관련 피고인이 기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국민건강의 향상과 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기고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이 기고한 내용( ‘H 은 D에서 바닷물을 이용하여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산물로 생산된 것’) 은 피해자 회사의 소금 생산 과정과는 달라 허위이고, 위 내용은 국내 유일의 H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
소금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교수인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