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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85년 아파트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와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010 | 양도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8서1010 (1998.11.24)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OO OO OOO OOOOOOO 『대지권』 109.88㎡ 『건물』 59.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3.28(소유권보존 86.7.9 소유자 OOOO공사, 원인 85.9.26 매매) 취득하여 같은 날인 96.3.28(원인 89.3.4 매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6.4 취득한 것으로 보고 96.3.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3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를 23,759,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5.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9.26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분양자인 OOOO공사와 체결한 후 85년 하반기 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일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후인 89.3.4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 분양융자금 10,392,000원과 21,000,000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89.5.4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잔금을 지급하고 89.5.5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부과되는 재산세등도 모두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부담하여 왔는 바, 쟁점아파트는 89.5.4 쟁점아파트의 현재 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인 96.3.28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매도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없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등기 이전이 지연되었으며, 청구인(피고)과 쟁점아파트 매수인 청구외 OOO(원고)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O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89.3.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다. 2. 위 소유권이전 등기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95가단 63235, 96.2.14)의 내용과 같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정산되지 않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늦어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잔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같은 뜻 국심96부 1563, 96.10.4 국세청제일 01254-1062, 92.5.5)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지급받기 전에 등기이전이 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85년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와 예비적 청구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가라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본뭄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9.26 OOOO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5년 하반기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 일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에도 96.3.2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로 보아 85년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상 96.3.28 쟁점아파트의 취득자 청구외 OOO가 95.10.24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의 융자금을 상환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중 화해한 내용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후 피고(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 제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원고(OOO)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책임지고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일 후인 97.11.29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이 건 과세금액(23,759,764원)만큼 가압류를 하였는 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소유권이전의 조건으로 제세금이 부과될 경우 동 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른 제세금은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며(같은 뜻 국심 90서 352 90.6.29 합동회의) 매매대금이란 자산이 양도후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금액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도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6.3.28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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