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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850 | 상증 | 2017-03-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850 (2017. 3. 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인들은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점, 상속인 측에서 작성한 대여금 현황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OOO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14.9.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OOO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OOO(건설업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원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피상속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16.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쟁점채권 관련 세액은 OOO원).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는 상속개시일(2014.2.13.) 당시에 ①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이 세금체납으로 OOO. 직권폐업되었고(OOO세무서), ② 차명으로 관리한 부동산도 2013.11.6. 매도하여 공사비에 충당하였으며, ③ 피상속인에 대한 다른 채무를 원인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TV 등 8개 품목)은 2014.2.18. 경매처분되었고(OOO법원), ④ OOO의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았으며(OOO법원, 2014.3.31.), 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채무자 명의의 공동주택도 경매처분되었고(2015.1.19.), ⑥OOO의 채권미지급에 따라 2015.11.30.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다(OOO법원). 이처럼 채무자는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어떠한 채무상환도 하지 아니한 채 이제는 본인의 파산신청 비용도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이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채무자는 쟁점채권을 변제할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채무자는 계속해서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이력이 있고 상속개시일(2014.2.13.) 현재에도 차명(모 OOO)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채권 중 일부금액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어음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는 소멸시효(3년)도 완성되지 아니한 점, 상속인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점, 상속개시일 이후 일부 이자가 상환된 점,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상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업자인 채무자는 OOO 기간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원금 및 이자OOO원을 상환하였으며,미상환한 채무에 대하여 OOO 피상속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채권(약속어음OOO)을 발행하였다. 한편, 채무자는 쟁점채권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서」(2013.9.5.)를 작성하여 2014년 1월경 피상속인에게 제출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중 쟁점채권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채무상환계획서」를 보면채무자가OOO(도시형생활주택, 이하 OOO이라 한다) 21개호를 모OOO,외삼촌 OOO 및 OOO의 명의로 신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이 모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707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양도되었으며 그 금액이OOO원(등기부상 양도가액 OOO원에서 은행채무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이르므로 채무자를 무자력자로 볼 수 없다.

(나) 채무자는 OOO을 운영OOO하다가 동 법인이 체납 등을 이유로 직권폐업되자, 다시 모 OOO의 명의로 OOO을 운영OOO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법인이 체납인 상태에서도 피상속인에게 차입금의 일부OOO를 상환한 사실로 미루어 채무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OOO이 폐업된 후에도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OOO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상속인들은 OOO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쟁점채권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바, 이는 상속인들 스스로 쟁점채권을상속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써 동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라) 상속인 측이 작성한 「대여금액 현황표」(2015.4.30. 기준)에 의하면, OOO 기간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는 OOO원이고 채무자가 그 중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마) 또한,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일부의 어음OOO은 지급기일OOO도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단정할 수 없다.

(4)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OOO법원은 OOO. 채무자가 OOO를 OOO의 명의로, OOO의 명의로 각각 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2016고단749).

OOO 명의의 4개호는 OOO. 합계 OOO에 OOO에게 일괄하여 매도되었고, 은행채무 OOO을 제외한 매매대금 OOO은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사채상환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다. 또한, OOO 명의의 OOO호는 OOO 채무자가 친구 OOO에게 총 OOO에 처분하였으나 당시 준공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다가,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융통하여 급박한 곳에 사용하였다. 이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려 하였으나 근저당채무가 있는 상태로 넘겨줄 수도 없고 채무를 상환할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으로 기소된 것이다.

처분청은 채무자가 OOO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차명부동산은 5개호뿐이다. 구체적으로 OOO 소유의 OOO는 법인의 소유로 근저당채무(OOO 등)와 체납으로 경매처분되었으며, OOO 소유의 14개호 또한 그들의 소유이다(하도급업자로서 공사비를 대물변제받은 것임).

(나) 채무자가 상환한 OOO은 피상속인이 원금상환을 요청하자OOO을 담보로 약 OOO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한 후 남은 OOO을 상환한 것으로 채무자의 지불능력 평가시점과는 한참 차이가 나는 시기이다.

차명부동산 중 OOO명의의 4개호는 OOO 준공이 되었으나 자금사정으로 전등공사, 세면기, 변기 등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아니하여 거의 임대를 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OOO만 보증금OOO으로 전등공사 등을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3~4개월간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심하여 장남OOO만이 재산의 세부내역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상속개시일 당시 의식불명의 상태로 OOO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OOO 사망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은 쟁점채권을 발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동 채권의 회수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으나 OOO의 가족으로부터 내막을 듣고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상속재산과 구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다(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

(라)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상환한 시점은 상속개시일(2014.2.13.) 2년 전인 2012.4.30. 이다. 처분청은 채무자가 2014.12.30. 까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채무자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전달한 피상속인의 부의금을 이자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마)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소지해야 하는바,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인 OOO가 보유하고 있다.OOO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소송에서 쟁점채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음). 따라서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상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전제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유가증권의 법리에 근본적으로 반한다.

(5) OOO법원은 OOO. 채무자OOO

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2016하단20249).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상속개시일(2014.2.13.) 현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인들은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점, 상속인 측에서 작성한 대여금 현황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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