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09 2015도1576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269회에 걸쳐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와 실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에서 정한 ‘학대행위’의 의미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