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구0677 (1993.5.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재산을 증여받을 때 청구외 ○○의 채무인 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에서 OO섬유(제조: 섬유표백, 코팅 임가공업)를 운영하던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의 위 OOOOOOOO 공장용지 1,802㎡와 건물 852.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88.7.16(원인 88.6.11 매매)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고 88.9.23(원인 88.9.19 매매)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후 90.4.18(원인 90.3.30 매매)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소유에서 청구외 OOO,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사실상 채무담보목적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90.4.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과 OO섬유의 기계기구등(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감정한 가액 614,913,900원에서 부담부증여에 해당된 금융기관의 채무 430백만원을 제외한 184,913,900원에 대하여 92.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86,258,340원 및 동 방위세 14,376,39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1 심사청구를 거쳐 9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의 남편 OOO은 88.6.15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연쇄부도되어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 430백만원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채무 284,280,672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재산의 사실상의 소유권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쟁점재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행위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채무 430백만원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채무 284,280,672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과의 계약서에 의하여 은행채무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부담부증여는 은행채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등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와 증여재산가액에서 거래처의 채무 284,280,672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① 83.1.25부터 OO섬유를 운영하던 청구인의 남편 OOO이 88.6.15 부도발생 후 88.7.26 채무자인 OOO과 채권단(OOO외 5인)이 작성한 “합의서와 각서”를 보면, “OO섬유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에 대한 변제조건으로 OO섬유의 소유권을 채권단에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채권이 변제되면 채권단은 OO섬유 소유권을 채무자 OOO에게 다시 무상으로 매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88.9.23 채권단 대표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② 88.10.15부터 OO섬유(상호: OO산업사)를 운영하던 OOO과 청구인이 90.2.5 작성한 “인증서(OOO 합동 법률사무소 90. 등부 OOOOO)”를 보면,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산업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이 90.4.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③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88.6.15 부도발생 후 88.7월에 OO섬유의 운영권을 채권단에게 넘겨준 후 다시 90년 4월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거래처의 채무 284,280,672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재산의 시가는 한국감정원 OO서지점(대서OOOOOO, 90.3.24)의 감정가액인 614,913,900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을 때 쟁점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채무 430백만원을 인수한 사실이 있어 그 430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 채무 430백만원 뿐만 아니라 OO섬유가 거래처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284,280,672원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을 때 청구외 OOO의 채무인 284,280,672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청구외 OOO의 진정한 채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