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1304 (2017. 3.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의 건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쟁점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청구법인은 ◎◎공사가 제시한 과ㆍ면세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기타건설용역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공사가 적정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이와 같이 요구한 것이라 신뢰하고 이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용역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 / 조심2011서1923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가산세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9년 11월 주식회사 OOO(이하 “도급회사”라 한다)와 OOO 조성공사 중 급수간선공사(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회사가 정해준 과세·면세비율(과세분 82.3% : 면세분 17.7%)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도급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주택단지 밖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바, 면세로 인정되는 비율은 3.02%로 확인된다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면세신고분 중 과세로 확인된 총공급가액의 14.68%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합계 OOO을 과세매출에 포함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합계 OOO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하수도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도급회사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기타건설용역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상수도공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이므로, 국민주택단지면적에 비례하여 면세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가)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에게 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결정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OOO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한 바 있다.
(나) 쟁점용역의 과세·면세비율은 공기업인 OOO만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 도급회사 및 처분청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OOO가 과세·면세비율을 잘못 파악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도급회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거의 동일한 공기업의 실수로 국가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청구법인의 재산권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공기업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계약서에 공기업의 판단착오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공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사항을 삽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바, 실무상 ‘갑’인 공기업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심각한 경제적 제약을 받게 된다.
(2) 가사,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도급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이 세금신고나 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기업인 OOO가 택지조성과 관련된 과세·면세비유을 적법하게 검토한 후 도급회사와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민주택 택지조성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과세·면세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없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OOO와 과세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인 바(조심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배수지에서 주거지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관로 공사인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면제규정을 오인하여 LH공사의 과세·면세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민주택단지 밖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조성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주택단지 면적비율에 따라 과세 82.3%, 면세 17.7%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비율을 96.98%, 면세비율을 3.02%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나) 도급회사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급회사는 OOO로부터 보금자리주택 택지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토공사 이외에 사회간접시설에 해당하는 공사를 함께 수행하였다.
2) 본 현장에 대한 기성청구내역서 및 기성청구 건별 세부공사시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직접공사비 세부항목 30개 중 토공사에 해당하는 절토, 토사반입, 성토, 지장물 철거공사 비용과 현장사무소 운영비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단지의 조성에 직접 관련되므로 면세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매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위 토공사 등 항목 이외의 배수관로, 배수관거, 유수지, 하천, 교량, 방음벽 등 공사는 주택단지 밖의 토지에 대하여 설치한 사회간접시설 공사로서, 주택단지 내부에 인입되기 이전단계까지만 공사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직접 부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OOO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국민주택 단지 내 조성공사 용역의 주요내역 및 과·면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사 용역의 주요내역 및 과·면세 경정내역
(라)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파생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OOO가 신고한 과세·면세 비율이 과세 73.02%, 면세 29.98%이나 잘못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 96.98%, 3.02%로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이 주식회사 OOO에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과세비율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어 자료통보한다고 기재되어있다.
(마) “OOO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에 의하면, 상수도 관련 공급처리시설 계획은 월평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받아 OOO 가압장(신설)에서 압송관로(신설)를 통해 사업지구내 배수지(신설)로 송수하여 공급토록 계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기반시설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비율 산정에 관한 소송사례 전파’에 의하면, OOO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시 국민주택면적 비율로 과세·면세비율을 산정하였으나, 수급업체인 OOO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자, OOO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원고 소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동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닌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1923, 2012.6.8., 같은 뜻임), 쟁점용역은 OOO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국민주택단지의 건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쟁점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OOO가 제시한 과·면세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기타건설용역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공기업인 OOO가 적정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이와 같이 요구한 것이라 신뢰하고 이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도급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