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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는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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