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8,273,773원, 원고 B에게 82,291,4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0.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33동 1403호(이하 ’F아파트 133동 1403호‘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원고 B은 F아파트 105동 403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나. 원고 A의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 A은 소외 G의 소개로 피고 C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 C으로부터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4. 1. 9. F아파트 133동 1403호의 분양권자인 소외 H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관한 분양권자의 지위를 양수받았으며, 그 후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그 후 2015. 7. 14.경 원고 A은 소외 I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 통지를 받았다. (3) 소외 현대건설㈜는 I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원고 A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74669), 위 법원은 2016. 12. 28. “원고 A은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108,273,773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의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 B 또한 G의 소개로 피고 C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 C으로부터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B은 2014. 4. 17. F아파트 105동 403호의 분양권자인 소외 J, K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관한 분양권자의 지위를 양수받았으며, 그 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 그 후 2015. 7. 29.경 원고 B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