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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5.10.자 2010브37 결정
개명
사건

2010브37 개명

신청인겸사건본인,항고인

조 ( 72

대구 수성구

등록기준지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4. 23. 자 2010호파2085 결정

판결선고

2010.5.10.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이유

항고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인하여 심한 수치심 등을 느껴 왔다고 주장하면서 A라는 이름을 B 로 개명하는 것의 허가를 구한다 .

살피건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나,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명을 함으로써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은폐하여 그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위험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밖에 반드시 개명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한

판사 전우석

판사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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