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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0374 | 부가 | 2014-07-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부0374 (2014. 7.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이니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중1323/조심2017중13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폐동)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등 7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 등 8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OOO 기간동안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ㆍ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폐동을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으므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액의 폐동거래를 할만한 자금능력이 없고, 무자료 폐동의 변칙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단계에서 실물거래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수취ㆍ교부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제16조에 따른세금계산서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거래질서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에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

(나) 청구법인은 OOO 운송주선 업체로 개업하였고, OOO 폐동 도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였는바, 본점 사업장OOO에는 대표 OOO이 직원 없이 거래처 연락 및 차량 배차 등 비교적 사소한 사무실 업무를 하고 있고, 지점 사업장OOO에는 실제 대표인 OOO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점사업장에는 계근대 1대, 컨테이너 1개동이 있고, 임차건물 1층은 폐전선 작업실, 고물보관 장소 등으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대표 OOO과 배우자 OOO은 폐동관련 이력이 없고, 폐동 도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 상당한 자금(현금)이 필요한데, 대표 OOO 및 그 배우자 OOO의 재산상황과 신용상태로 볼 때 청구법인은 소액의 폐동거래는 가능하나, 고액의 폐동거래를 할만한 자금능력이 없다.

(라) OOO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며 계근사진을 제시하였으나, 계근표 조작 혐의가 뚜렷하고 야간에 계근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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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동거래는 일반적으로 매입시 매입대금이 선지불되고 매출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데, 청구법인의 거래계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이를 1시간 이내에 쟁점매입처로 송금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동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 입출금 거래시 사용된 컴퓨터의 IP(Internet Protocol address, 인터넷상에서 각각의 컴퓨터를 고유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한 번호)를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유한 컴퓨터의 IP와 상이하고, 유동 IP의 경우 IP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재차 확인한 결과 위 거래시 사용된 IP는 청구법인의 IP 대역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세무서장 등 관할세무서장의 거래질서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무자료 폐동의 실제 소유주를 대신하여 안정적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자) 신고금액 및 가공거래 적출금액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하였다며, 거래처별 매입ㆍ매출 내역, 대금결제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무자료 폐동의 변칙거래단계에서 전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도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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