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926 | 기타 | 1992-07-28
[사건번호]

국심1992서1926 (1992.07.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91.11.4)로부터 60일이 되는 92.1.3(금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92.1.8 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으로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전25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 및 청구인 주소지 관할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인에게 91.11.4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주소지아파트 관리인이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전2537, 92.2.12 동지).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91.11.4)로부터 60일이 되는 92.1.3(금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92.1.8 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