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145 (2014.03.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12.3. 취득한 OOO 잡종지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6.28. OOO에 양도(수용)한 후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년 4월경 처분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과정에서 취득가액 자금원천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받았으나 감사기간에 해명하지 못하고, 2013.4.30. 취득가액을 OOO으로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3.7.15. 처분청에 정OOO(전 소유자 매매대리인)의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초 신고한 쟁점취득가액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시 제출한 영수증 이외에 쟁점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2013.9.5.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취득가액을 수정신고한 OOO으로 보았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OOO이 실제거래가액이며, 그 이유는, ①납세자가 적격증빙(부동산매매계약서)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은진실성이 추정된 납세자의 적격증빙을 부인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②계약당시의 거래시세, 중개인의 서명날인, 서식,특약사항, 거래조건 등 전체적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거래당시에 실제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틀림이 없으며, ③동일 지번에서 분할된 OOO 440㎡ 등(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은쟁점토지보다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짐에도 단위 면적당 거래가액이높은 것으로 나타나 토지의 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고, ④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정OOO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 틀림없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한 OOO의 수령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전산상 신고된 가처분소득이 없고 담보대출금도 없으며, 취득계약서에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는 등 임의(거짓)계약서 작성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인 거래대금의 자금원천 및 지급증빙의 충분한 제시가 없이 단지 쟁점토지의매매계약서가 거래당시 작성된 계약서이고, 계약당시 소유자를 대신하여계약을 위임받은 정OOO의 2013.5.16. 작성분 확인서를 근거로 당초 계약이진실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2)쟁점토지와 동일 지번에서 분할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비교하면, ①비교대상토지 거래가액은 계약당시 기준시가 대비 2.94배이나쟁점토지는 기준시가 대비 3.96배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②쟁점토지 및 비교대상토지 전 소유자의 매매행태를 분석한바, 두토지에 대한 대금영수증상의 잔금 비율로 보면 쟁점토지 58.4%, 비교대상토지 55.7%로 비율이 비슷한 반면, 쟁점취득가액의 잔금 비율은71.5%로 허위계약의 혐의가 있는 점, ③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 중계약서와 연결된 금융계좌상 지급내역으로는 50%도 채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계약서상 가액은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에 인접하고 차량진입이 용이하여 비교대상토지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는 주장이나 이는 개연성 있는 추측일 뿐이다.
(4)청구인이 쟁점취득가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쟁점토지의매매를 위임받은 정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대금지급의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1.6.1. 계약금 O,OOOOO, 2001.6.15. 중도금 OOO, 2001.7.15. 잔금 OOO, 합계 OOO으로 하여 전소유자의 대리인 정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고, 매도인란의 주민등록번호가 OOO(오류)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의 등기부기재사항 토지란의 주민등록번호는 OOO(정상)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에 대하여 2013.4.23. 구체적인자금 원천을 증빙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금수수 영수증(2001.6.1. OOO, 2001.6.15. OOO, 2001.11.26. OOO)상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3.4.30. 수정신고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다)정OOO가 작성한 확인서(2013.5.16.)를 보면, 2001년 9월 초순경 OOO, 10월 중순경 OOO을 중도금으로 받았고, 매매대금을 몇 차례 나눠서 현금, 자기앞수표, 어음 등으로 받았으며 마지막 잔금은 주차장 및 인조목 농장 정리문제로 OOO을 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라)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수정 신고시 해명한 대금지급 영수증 관련내용 및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청구인이 제시한 처OOO 명의 OOO 계좌에서 2001.6.1.부터 2001.12.3.까지 출금 내역을 보면, 대금영수증 일자와 같은 날짜에 OOO은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OOO계좌를 보면대금영수증 일자와 같은 날짜에 OOO이 대체 출금되었으며, OOO 이상 금액은 2001.9.24. OOO, 2001.10.12. OOO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쟁점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의 분할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비교대상토지 대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준시가 증감비율은 다음과 같다.
(아)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제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쟁점토지 및 비교대상토지 모두 대금영수증의 발행인을 보면 계약금 중도금은 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잔금은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약일은 차이가있으나 잔금 지급일은 2001.11.26.로 동일하고, 쟁점토지의 잔금 비율은취득가액을 OOO으로 보면 58%, 비교대상토지는 56%로 비슷한반면, 취득가액을 청구인 주장과 같이 OOO으로 보면 72%에 해당한다.
(차)한편,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OOO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처 이OOO명의의 OO은행 및 OOO계좌,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을 OOO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점, 쟁점토지와 매도인이 같은 비교대상토지의 대금영수증은 전액을 수취한 반면쟁점토지는 OOO만 받은 점, 금융증빙도 청구인 처의 예금계좌에서 일부만 인출된 점, 분할 등기 후의 비교대상토지 대비 쟁점토지의기준시가 증가비율이 99.6%인 반면 비교대상토지 대비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증가비율은 132.5%로 과다한 점, 비교대상토지 잔금비율이 56%인 반면,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잔금비율이 72%로차이가 상당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인OOO,OO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