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070 (2006.08.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융통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1.~2003.12.1. 기간동안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2003.6.3. 주식회사 OOOOOO에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4.3. OOOOO OOO OOO OO 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 OOOOOOO OO)으로부터 수취한 1매, 공급가액 87,05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7.12.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36,15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3,134,65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게 인정상여소득금액 95,764,900원(이하 “쟁점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2006.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7,916,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2. 4. OOO으로부터 가구전시 및 판매장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매입대금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한 자금흐름 등 객관적인 확인없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OOO으로부터 실거래에 따른 지출비용일 뿐만 아니라 설령, OOO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기타 거래처를 이용한 위장매입으로써 그 실제 귀속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은 업종이 서비스/교육용역으로 청구외법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인테리어 공사와는 상이하고, 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 발행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납품계약서나 계좌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액의 가공매입 과세에 의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세무서장은 2004. 7.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 OOOOO 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 OOOOOOOO OO OOOOO 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 OOOOO O OOOO OOO 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O OOOO O O OOOOOO OOOOOO OOOOO OOO OOOOO
(O) OOOO O O OOOOO OOO O OOOOOOOO 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 O O OOOO OOOO OOOOO OOOOO OO OOO OOO
(O) OOOO 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 OOO OOO OOOO OO OOOO O OOO OO,OOOOO(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 OOOO OO O OOOO O OOOOOO OOO OOO OOOOO
(O) OO, O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 및 은행송금확인서(2002.4.14)에는 청구외법인이 2002.4.14. 동 예금계좌에서 95,765,300원을 인출하여 04414007331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심판원이 OOOOO OOO지점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위 예금계O(OOOOOOOOOOO)는 OOO의 계좌로서 청구외법인의 입금액 95,765,300원이 입금즉시 인출되는 등 사실상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인 계좌로 확인되고 있다.
(5) 한편,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서(2004.7.)에 의하면, OOO은 공무원 시험 및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강의 및 이와 관련된 서적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대표 정OO은 OOO의 설립목적을 양질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원으로 수험생에게 정확한 시험정보 및 온·오프라인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OOO은 2001년 1기~2002년 2기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외 12개 업체에 3,42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OOOOOO외 7개 업체로부터 3,313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유는 홍콩 법인인 OO증권으로부터 1,000만불의 외자 유치를 위하여 단순히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6)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이 속한 2001년 1기~2002년 2기 기간동안 단지 금융융통 목적으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외 12개 업체에 3,42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은행송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송금처인 OOO의 계좌는 입금즉시 인출하는 등 가공거래 조사를 대비한 형식적인 계좌로 확인되며, 납품계약서 이외에 OOO 또는 기타 거래처와의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