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3229 (1992.10.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채권담보목적이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88.7.29 청구외 OOO이 가등기권자로 되어있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OO리 OO 소재 전 3,303㎡와 같은곳 OO 소재 전 3,286㎡의 소유권이 89.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92.2.7 청구인에게 증여세 4,228,480원 및 동 방위세 70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사채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위 사채를 변제 받으면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줄 것임에도 이를 감안치 아니하고 증여로 간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채권담보목적이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조항:90.12.31 신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와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및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는 이를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위 토지는 청구외 OOO이 88.7.23 취득한 후 88.7.29 가등기 하였다가 89.3.31과 89.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 스스로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OOO이며 등기권리증도 동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91.9.9 처분청에 제시한 바 있고
3) 다만,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1매와 위 OOO의 설명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위 OOO이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에도 양도소득세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