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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나85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은 원고에게 자신의 E에 대한 채무 1,62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E에 1,2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당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1,62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C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으로 1,62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C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① 2015. 7. 27. F 소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대금 16,664,000원 중 5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고, ② 2015. 9. 16. G 옵티마차량을 829,850원의 비용을 들여 매입 내지 수리한 후 이를 매도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위 829,850원의 비용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③ 원고가 1,340만 원에 매입한 LF소나타 차량을 매도하여 1,340만 원을 입금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1,0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4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합계 4,729,85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C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2년 이상 방치하였고, 지금은 출근도 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어 원고는 부득이 매입차량을 경매 등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장기간의 미매각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추징액까지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C의 재정보증인으로서 C의 고의 또는 업무상 중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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