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1435 (1995.9.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에도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 158.84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9.3.3 취득하여 93.10.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5.1.16에 93귀속 양도소득세 65,897,3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67년부터 외무부에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관장 인사에 따라 93.8.14자로 주케냐 대사로 내정되어 케냐정부에 동 사실이 통보되어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93.8.26 종전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4년9개월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택에 3년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이유는 장기해외 공관근무후 귀국하였으나 쟁점주택은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라 입주할 수 없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였으며 그후 임대차주택의 임대기간 차이로 입주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직업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양도주택이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고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거주하던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에도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교관이 종전주택을 4년7개월 보유하다가 대사로 발령받음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그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2.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3.3부터 93.10.5까지 5년미만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양도일(93.10.15) 이전인 93.9.16 용산구 OOO동 OOOO OOOOO OO OOOO(대지 57.94㎡, 건물 113.71㎡)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이에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장기 해외 공관근무 후 귀국하였으나 쟁점주택은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라 입주할 수 없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임대차주택의 임대기간차이로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국내에 근무하면서(89.12.30~93.10.10)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에도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4) 93.8.14 주케냐대사로 내정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있어 해외 근무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을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새로운 주택을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때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