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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영농1자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경락에 의한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023 | 상증 | 1995-10-13
[사건번호]

국심1995경1023 (1995.10.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진정한 영농1자녀로 볼 수 없고 농지를 5년이내에 양도한 사유로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4.23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답 1,275㎡, 같은동 OOOOO 답 432㎡, 같은동 OOO 답 2,003㎡, 같은동 OOOOO 전 1,719㎡, 같은동 OOOOO 전 1,7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1993.6.1 쟁점농지가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부터 1992.12까지 (주)OOOO에 근무한 자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농지는 수증후 2년 2개월만에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5,643,45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8,465,175원을 적용하여 1994.1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92,325,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증여시는 자경농민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2개월만에 양도함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배제하고 면제받은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 27,079,483원을 가산하여 1991년도분 증여세를 155,296,73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수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나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농지가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영농1자녀에 의한 양도가 아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7호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를 양수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락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이 예정한 정당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영농1자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경락에 의한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1.4.23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았고, 1993.4.3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1993.6.1 경락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수증받은 후인 1991.10.11부터 1993.1.7까지 주식회사 OOOO에 근무한 자이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수증후 2년2개월만에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인 5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1) (청구인이 영농1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세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은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의5 제1항은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영농1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시의 법령을 보면 쟁점농지를 증여받는데 따른 증여세 면제요건으로서 쟁점농지로부터 동일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66.4.5 쟁점농지가 소재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에서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 OOO의 장남으로 출생한 자로서 수증일 현재 만 25세의 자로서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같은지번에서 거주하였음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농지위원장, 통장, 반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1991.10.11부터 1993.1.7까지 농·수·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법이 정한 영농1자녀에 해당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영농1자녀에게 자경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농민의 자활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는 한편 영농의 계속성을 유지해 주기 위한 세법상의 제도적 장치이나 생활터전이 되는 농지를 주식회사 OOOO 등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공급받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1991.4.23 이후인 1991.10.11부터 1993.1.7 기간동안 같은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진정한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경락에 의한 쟁점농지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은 『법 제67조의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8 제2항은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경락에 의한 쟁점농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91.4.23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1996.4.22까지 쟁점농지로 직접 농사에 종사하여야 하나, 1993.6.1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각호는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적 열거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제7호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손실을 극소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경제의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평과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한시적인 법이므로 구체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이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유보조항으로서 둔 제7호의 규정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사실로도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마.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진정한 영농1자녀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5년이내에 양도한 사유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5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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