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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물품 등 기부 요구(견책→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3-76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4-769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5급 A
피소청인 : ○○위원회위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 ○○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1월 초순경 평소 지인관계에 있었던 ㈜○○ 대표이사 B으로부터 ○○시 소재 ○○갤러리에서 '○○'이라는 미술전시회가 개최된다는 연락을 받고 ㈜○○ ○○팀 팀장 C에게 전화하여 위 갤러리에 쌀기증을 요청하였고 C은 부하직원인 D에게 “○○ 소재 ○○갤러리에 쌀 50kg을 A 사무관 명의로 기부해달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D는 ○○ ○○점 지원팀장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갤러리에 쌀을 기부하도록 요청하여 ㈜○○ ○○점이 소청인 명의로 쌀 50kg(13만원 상당)를 기증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수수금액은 130,000원으로 인정되며,
○○시 소재 ○○갤러리에서 '○○'이라는 전시회에 소청인 명의로 쌀 50kg이 기부된 사실, 소청인이 쌀 50kg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주)○○ ○○점에서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D의 확인서(2013. 6. 17.)에 의하면 26,000원 상당의 10kg 쌀을 5포 기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수수금액은 130,000원인 점,「공무원 행동강령」제10조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주)○○ ○○팀 팀장 C에게 전화하여 '○○‘라는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점, '○○' 행사는 소청인과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주)○○ 대표이사 B가 후원하는 ○○학번 ○○대학교 ○○대학 ○○과 동기회주최하는 행사였고 B는 위 동기회 회원이었고 소청인이 2005. 12. 19.부터 2008. 9. 22까지 ○○ 지방○○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 관련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위 B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음에도 쌀을 기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명의로 기증해 줄 것을 묵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며,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1. 11. 1.부터 2013. 6. 13.까지 ○○위원회○○실에서 근무했던 점, (주)○○는 ○○위원회의 행정지도․단속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도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룰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소청인이 수수한 130,00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지난 20여 년간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수수액이 적은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견책처분에 대한 법 적용 조항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이나, 당시 소청인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브리핑 사회, 기자간담회 행사 주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의 행정지도 단속업무와는 무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서」에 ‘2011. 11. 1.부터 2013. 6. 13.까지 ○○위원회 ○○실에서 근무했던 점, (주)○○는 ○○위원회의 행정지도, 단속 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이는 직무관련성을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한 것이며,
설령 광의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에 ‘○○’ 행사에 쌀을 기부하도록 권유한 행위이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부과금 의결이 잘못되었으므로 이의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징계법 적용 법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본 처분으로 향후 ㈜○○ 행정지도 단속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 행사에 쌀을 기부하도록 권유한 행위가 소청인의 이익을 취한 행위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무관련성을 확대 해석하였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실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의 행정지도 단속업무와는 무관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서」에 ○○위원회 ○○실에서 근무했던 점, ㈜○○는 ○○위원회의 행정지도, 단속 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직무관련성을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2. 7. 26. 선고 2001도6721판결)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는 ○○위원회의 행정지도, 단속 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점, ㈜○○ ○○팀 C 팀장의 1차 문답서(2013. 3. 13.)에서 소청인과의 사적인 유대관계도 없으며 아는 ○○위 직원들중 한 사람이라고 답변하고 소청인도 소청심사에서 C 팀장과 친분이 없다고 답변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과 C 팀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닌 점, ㈜○○ ○○팀은 소위 ○○위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 명의로 기부하면 그 행사하는 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는 C 팀장의 답변(2차 문답서 2013. 3. 20.)으로 비추어볼 때 소청인이 ○○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에서 소청인 명의로 기부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소청인의 기부권유 행위 관련
소청인은 ○○에 ‘○○’ 행사에 쌀을 기부하도록 권유한 행위이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부과금 의결 대상이 아니며 징계법 적용 법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1998. 1. 23. 선고 97누16794판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고,
○○팀이 ㈜○○내 기부활동 담당부서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직무관련업체 ㈜○○에 기부를 권유해서 결과적으로 ㈜○○에서 소청인 명의로 기부가 이루어진 점, 소청인은 관련 미술전과 관련이 있는 B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미술전에 쌀을 기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에서 관련 미술전에 소청인 명의로 기부한 쌀은 소청인을 거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로부터 쌀을 수수하여 관련 미술전에 기부한 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금품수수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부과금 대상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도 해당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쌀을 간접적으로 수수한 점, ○○위원회 감사․감찰기준에 의하면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에는 수수금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고 수동적으로 수수하면 견책 처분 가능한 점, 소청인은 시장의 감시자이자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위원회 직원으로서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특정 대기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 건 징계부과금 1배(13만원)의 부과 처분 역시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