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선행하여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후행하던 E 운전의 시내버스가 들이받아 피고인이 더 큰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나 손괴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며, ③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E의 전방주시의무 위반행위 혹은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 피고인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할 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의식 소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상자 구호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