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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6. 06:58경 경기 광명시 B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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