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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용역비용의 가공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258 | 법인 | 2013-12-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258 (2013.12.0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부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결국 OOO빌딩을 완공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소송과정 등에서 OOO에 지급한 용역대금이 OOO빌딩 신축사업에 필요한 지주작업에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실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부지 매입시 회계처리하기 어려운 지주작업 등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의 형사소송에서 쟁점비용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비용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50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5. 청구법인에게 한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의 부과·환급처분 및 2011.12.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개발자문용역비(2005사업연도 OOO원), 토지매입 용역비(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 및 기타 용역비(2005사업연도 OOO원), ②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건축설계용역비(2007사업연도 OOO원) 중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오피스 및 리테일 설계업무 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OOO원, ③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주식평가 용역료(2008사업연도 OOO원), ④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 및 OOO회계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비(2008사업연도 OOO원), ⑤청구법인이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자문용역비(2007사업연도 OOO원)가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1999.4.14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을지로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인 OOO빌딩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5 ~ 2007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변경전 상호는 OOO’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개발자문용역비(2005사업연도 OOO원), 토지매입 용역료(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 및 기타 용역비(2005사업연도 OOO)를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07사업연도에 건축설계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주식평가 용역료(2008사업연도 OOO원)를 지급하였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OOO회계법인(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용역비(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를 지급하였으며, 2007.2.5.부터 2007.12.31.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자문용역비(2007사업연도 OOO원)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한편,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4.11.부터 2011.7.18.까지 청구법인의 2005 ~ 2010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용역비 중 OOO에 대한 용역비를 가공의 용역비로 보아 2005사업연도에 개발자문용역비 OOO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토지매입 용역료(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와 기타 용역비(2005사업연도 OOO원)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이를 토지 가공계상액으로 보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가 OOO빌딩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2007사업연도에 OOO원, 2008사업연도에 OOO원, 2009사업연도에 OOO원, 2010사업연도에 OOO원으로 나누어 유보로 손금불산입하고, 개발자문용역 관련 용역비의 매입세액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며,

OOO건축 및 OOO건축에 지급한 건축설계용역비 중 OOO건축 및 OOO건축이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원의 ‘오피스 및 리테일 설계업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OOO원을 가공용역비로 보아 2007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을 감액하고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며,

OOO에 지급한 용역수수료 OOO원, OOO 및 OOO회계법인에 지급한 용역비 중 OOO원, 합계 OOO원을 가공용역비로 보아 2008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을 감액하며,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근거하여 2011.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 또는 환급하였으며,

다.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자문용역비 OOO원을 가공용역비로 보아 동 금액을 2007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을 감액하고,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2011.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OOO, OOO, OOO, OOO, OOO법인, OOO, OOO을 “쟁점거래처”라 하고, 가공용역비로 보아 손금불산입된 쟁점거래처에 대한 비용을 “쟁점비용”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2011.9.5. 고지분, 조심 2012서258), 2012.3.5.(2011.12.6. 고지분, 조심 2012서15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OOO은행과 OOO산업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엄격히 통제하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빨리 받아야 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사업장 부지의 지주 및 세입자들을 정리하는 지주작업용역과 OOO빌딩에 대한 분양마켓팅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OOO과 개발자문용역과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 수행한 용역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수반되는 작업이어서 그에 따른 적정용역에 대한 대가를 OOO에 지불하였으며, OOO은 그 용역대금으로 지주 및 세입자들을 정리하는데 실제로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허위의 용역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OOO의 지주작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토지매입비, 지주 및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지주작업과 관련한 토지매입비용 및 명도비 지급내역

OOO

(2) 청구법인은 OOO건축, OOO건축과 2006년 4월경 OOO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설계용역비 OOO원, 컨설팅비 OOO원(합계 OOO원, 공급가액 기준)에 체결하였다가, 2006년 12월경 OOO빌딩 전부를 오피스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설계용역비를 OOO원으로, 인허가용역비를 OOO원으로 변경(합계 OOO원, 공급가액 기준)하였는바, 통상 A급 오피스의 설계용역비가 평당 OOO원~OOO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건축, OOO건축과 체결한 설계용역가액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정상가액{OOO원(OOO원) × 연건평 50,500평 = OOO원(OOO원)}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설계용역대가를 실제금액보다 부풀려 지급한 금액이 아님에도 OOO건축과 OOO건축이 청구법인의 계열사와 별도계약에 따라 당초 용역비를 과다지급한 후 일부 금액(OOO원)을 돌려받았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OOO과 OOO건축·OOO건축간의 거래금액은 OOO원인데도 처분청이 OOO원을 가공용역비로 판단한 것은 계산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06.2.22. OOO, OOO, OOO계법인과 OOO빌딩 매각 및 투자유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은 매각대금의 1%, 투자 또는 대출금액의 1.5%를 지급하고, 목표매각가와 실제매각가의 차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06년 6월경 분쟁이 발생하여 OOO를 계약에서 제외하고, 2006.12.4. OOO, OOO회계법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였는바, 용역대금 OOO원은 2006.10.31.경 OOO로부터 호텔, 주거부분이 오피스로 변경될 것을 전제로, 건물 2개동(연건평 50,500평) 전부에 대해 평당 OOO원으로 하여 투자의향서를 받는 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투자금액(OOO원 × 50,500평 = OOO)의 1%를 용역대금으로 계산해도 OOO원 정도 산출된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와의 용역대금 OOO원은 과다한 금액이 아니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OOO에 지급한 용역비 OOO원을 가공용역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장부지의 확보, 자금 조달 및 인허가 획득, 분양성과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동안 부동산개발업자로 수많은 경험을 가진 OOO의 이OOO사장과 을지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을 체결하여 종전의 을지로사업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사업장 부지 인수협상과정에서 OOO은 사업장 부지의 적정가격 제시 및 추가협의를 통하여 사업장 부지(9,051.24㎡)를 OOO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성사시켰고, 초기계약금 OOO원을 청구법인이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본 PF대출(OOO원)을 받기 전 2005.10.26. OOO의 이OOO사장과 김OOO이사가 청구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OOO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사업초기부터 PF자금관리, OOO와의 매매계약 등에 있어 OOO의 이OOO사장과 직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OOO빌딩 신축사업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OOO과 초기사업자금 조달, 투자자 유치 및 전략자문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인 1차 용역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기본보수 OOO원 및 사업준공시점까지 월 OOO원의 투자유치보수액과 OOO와의 계약변경으로 얻은 금융비용 절감(약 OOO원)에 대한 OOO 역할의 대가로 지급한 2차 용역계약(2007년 재작성)의 추가 성공보수액인 OOO원은 청구법인이 얻은 실질적인 추가수익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듯 청구법인의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OOO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별다른 이유없이 부인하고 용역수수료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이 을지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용처를 밝힐 수 없고, 자금집행의 증빙을 마련할 수 없는 비정상적 지출에 필요한 금전과 개인경비를 마련하고자 친인척 명의로 OOO을 설립하여 가공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용역관련 인력 내역, 활동내역, 활동성과물 및 용역대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의 실지 사주인 김OOO이 거래전말서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OOO의 대표자 김OOO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실지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실지 행위자 김OOO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등)및 같은 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등을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을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고발하였으며, OOO의 실지 사주인 김OOO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벌과금을 납부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상이하다는 OOO원[토지매입용역료 지출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손금불산입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액]은 가공자문수수료로 손금부인된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 중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OOO원이 건설용지로 계상되었다가 공사원가로 비용계상된 것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사항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거래를 실지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OOO·OOO과 OOO과의 거래는 OOO의 실지 사주인 김OOO이 OOO의 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OOO·OOO과 실지 용역대가를 부풀려 계약하게 하고 OOO·OOO과 별도의 허위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부풀린 대가를 회수하려 한 거래로, OOO은 직원 2~3명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만 OOO으로부터 받았고 업무 또한 청구법인의 토지매입 작업 및 김OOO의 개인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세무조사시 OOO이 OOO·OOO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인력 내역, 활동내역, 활동성과물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김OOO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전말서 9-2쪽부터 9-3쪽에서 청구법인과 OOO·OOO 간에 작성한 용역공급계약서 계약대금에 대하여 실지 용역대금보다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높여 계약하고 OO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블루드림 전말서 6-3쪽에서 청구법인은 OOO·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OOO과 OOO·OOO간 용역제공이 없는 허위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OOO원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그 중 OOO원(부가가치세포함)은 OOO이 수취하였고 잔여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OOO과 OOO·OOO 간의 용역계약 해지로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자필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OOO이 OOO·OOO에게 용역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OOO으로 송금받고, 잔여액은 계약해지로 OOO·OOO이 보유하면서 허가관련 연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를 적용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고, 김OOO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통고처분)를 적용하여 부과된 벌과금이 납부되어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OOO과의 거래와 OOO과 OOO·OOO과의 거래가 각각 별개의 계약이며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 OOO, OOO회계법인의 거래 및 OOO과 OOO·OOO회계법인의 거래는 김OOO이 실지 사주인 OOO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이OOO, 심OOO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김OOO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거래로, 세무조사 결과, OOO은 OOO·OOO회계법인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매각 및 투자유치자문”과 관련한 “공동마케팅업무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매각관련 용역은 OOO·OOO회계법인이 OOO과 상관없이 각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OOO 진행한 용역에 대한 인력 내역, 활동내역, 활동성과물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김OOO은 전말서에서 청구법인이 OOO·OOO회계법인과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매각 및 투자유치 자문계약』을 OOO원에 체결하고 대금 중 20%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본인이 실지 사주인 OOO을 통하여 되돌려 받았으며 OOO원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은 없었음을 자필로 진술하였고, OOO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계약서를 체결하고 용역제공없는 허위용역대가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자 김OOO도 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OOO·OOO회계법인과 실제용역 금액보다 각각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높여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용역과의 차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돌려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정상 용역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07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허위용역대금 OOO원은 200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을 적용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의 실지 사주 김OOO에 대해서는통고처분에 의한 벌과금을 납부하여 실행위자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OOO, OOO과의 쟁점거래와 청구외법인 OOO과 OOO·OOO과의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은 2005년 11월경 OOO으로부터 을지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평가 등의 자문을 제공받고 OOO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기본보수 OOO원,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년 12월경 동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5년 11월경에 체결된 계약이 2007년 2월 초에 계약이 종료되자 청구법인은 추가용역제공을 받지 아니하고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매월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수수료로 비용계상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 김OOO이 청구법인의 고발전말서와 OOO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OOO이 청구법인의 을지로 사업초기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등 을지로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한 답례를 요구하자, 당초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경 추가적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제공변경계약서를 작성(작성일은 2007년 5월경 소급)하여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실질적인 사주인 김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지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등) 및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를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추가로 지급한 지급수수료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비를 가공용역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을지로사업의 OOO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개발자문 및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OOO은 OOO빌딩 신축공사에 필요한 사업용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 및 세입자들을 정리하는 지주작업을 수행하였고, 다음 <표2>와 같이 토지매입비용과 명도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토지매입비용 및 명도비용 명세를 제출하였다.

<표2>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용역비 비용처리 내역

OOO

(2) 청구법인은 2006년 4월경 OOO·OOO과 계약금액 OOO원(2007년 2월경 OOO원으로 변경)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007.3.6. OOO과 OOO은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OOO과 계약금액 OOO원의 ‘오피스 및 리테일 설계업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블루드림은 용역을 제공하고 2007.4.20. OOO에게 OOO원, 2007.5.2.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OOO으로부터 2007.4.20. OOO원, 2007.6.18. OOO원, OOO으로부터2007.7.10.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받은 후 2007.7.26.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여 기지급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은 OOO의 매출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OOO과 OOO·OOO의 용역대금 관련 계약내용을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OOO과 OOO·OOO의 용역대금 관련 계약내용

OOO

(3) 청구법인은 2006.12.4. OOO이 및 OOO회계법인과 도급금액 각 OOO원, 합계 OOO원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매각 및 투자유치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2007사업연도에 각각 OOO원, 합계 OOO원, 2008.사업연도에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수수료로 지급하고, 2007.4.25. 각각 OOO원, 합계 OOO원, 2008.3.17.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음 <표4>와 같이 교부받았으며, 한편, OOO·OOO회계법인은 2006.12.1.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OOO과 OOO원의 ‘마켓팅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OOO·OOO회계법인은 용역료로 OOO에게 각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2008.3.25. OOO·OOO회계법인에게 각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음 <표5>와 같이 교부하였으며, 이를 OOO의 매출로도 계상하였고,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 청구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OOO에게 용역수수료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4> OOO·OOO회계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표5> OOO의 OOO·OOO회계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다음 <표6>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005년 11월 체결한 1차 용역계약의 핵심업무는 사업 초기 청구법인의 자금조달 및 사업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작업 등의 용역제공이고, 용역의 대가로 기본보수 OOO원 외에 사업이 완료(준공)되는 날까지 매월 OOO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내용대로 2007년 9월까지 OOO원(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12월까지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7년 12월말경 청구법인과 OOO은 2007년 5월로 소급하여 2차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OO와의 매매계약서 변경으로 인한 이익절감액에 대해 추가용역대금 외에 1차 용역계약시부터 준공일까지 월별로 지급하기로 한 보수를 일괄로 지급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6> OOO과의 용역계약 내용

OOO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차 용역계약에 의해 정산용역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허위용역계약으로 보았는데 이는 동일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1차 용역계약에 의해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정산용역대가인 OOO원에 대하여는 허위용역이라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5)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1.6.21. O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김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의 토지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김OOO은 실지 토지매입과 관련한 토지주의 설득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하여 OOO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없었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지 용역의 제공없이 2006년 10월 OOO원, 2006년 11월 OOO원, 2006년 12월 OOO원, 2007년 3월 OOO원등 4회에 걸쳐 공급가액 기준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블루드림으로부터는 2006년 4월 OOO원, 2006년 5월 OOO원, 2006년 6월 OOO원, 2006년 7월 OOO원, 2006년 9월 OOO원등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용역없이 교부받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의 전말서(2011.7.22.)에 의하면,

ⓛ 청구법인이 2005년 11월경 OOO과 을지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토지매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으로 총 토지매입대금의 1%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년 8월경에는 수수료율을 1.5%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블루에셋이 수행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김OOO은 용역의 성격상 실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당시 OOO 전직원이 지주작업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용역제공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당초 OOO의 용역계약 목적이 사업대상 토지매입과정에서 지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 무마를 위한 협상 등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정 증빙을 수취할 수 없거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운 현금성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임무를 OOO을 통하여 수행하자는 것이었고, 지급한 용역대금은 OOO의 운영비와 청구법인의 사업추진에 사용하였으며, OOO원 정도는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김OOO은 OOO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는데 대표로 있었던 송OOO과 이OOO은 처남과 매제이며, OOO과의 거래에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2007년 2월경 OOO·OOO과 용역대금 OOO원으로 하는 설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실제 용역보다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높여서 계약한 사실이 맞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김OOO은 계약금액을 높여서 계약한 것은 아니고, 견적한 금액에 계약을 하고 OOO이 OOO원을 돌려받아 일부는 OOO의 운영비로, 나머지는 관계회사 OOO에서 대여한 금원을 갚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2006년 12월경 OOO 사무실에서 OOO, OOO회계법인과 OOO 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매각 및 투자유치자용역계약을 용역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한 것이 실제 용역대금보다 높여서 계약한 것이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김OOO은 OOO, OOO회계법인과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새로 인수한 OOO 계약을 정리하지 않고 기존 계약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이 문제이지, 처음부터 금원을 부풀린 것은 아니고, OOO와 OOO회계법인으로부터 (계약금액의) 20%인 OOO원을 받았는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용역없이 금원을 수취한 것은 맞고, OOO이 OOO와 OOO회계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OOO으로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받은 대금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 OOO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상당 금액은 통장에 남아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과의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은 다음 <표7>, <표8>과 같다.

<표7> OOO과의을지로2가5지구 개발을 위한 자문계약 내용

OOO

<표8> OOO과의 토지매입용역계약 내용

OOO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공동수급인인 OOO·OOO과의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OOO·OOO과의 건축물 설계용역계약 내용

OOO

(마)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1.6.21. O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김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김OOO은 OOO이 OOO, OOO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OOO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그에 대한 리베이트 성격으로 OOO이 OOO, OOO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OOO이 구체적인 용역제공계획은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이 OOO, OOO에게 용역제공없이 2007.4.20., 2007.5.2. 각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수령한 용역대금은 OOO이 OOO에서 차입금 운영비를 상환하는데 지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위 전말서에 첨부된 OOO 대표 김OOO의 확인서(2011년 6월 작성)에 의하면, 김OOO은 2007년 OOO이 OOO, OOO과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OOO 공급가액 OOO원, OOO 공급가액 OOO원)은 OOO에서 수행한 사실이 없고, 용역제공계약에 따른 대금은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OOO, OOO으로부터 2007.4.20.과 2007.5.2.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과 OOO·OOO의 건축물 컨설팅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OOO과 OOO·OOO의 건축물 컨설팅계약 내용

OOO

위 계약은 2007.2.26.자의 계약해지합의서에 의하여, 용역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당사자들은 OOO, OOO이 기 지급한 용역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OOO의 용역의 대가로 인정하기로 하며, 용역잔금은 해지 합의시점을 기점으로 더 이상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상호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의 매각 및 투자유치 자문계약서의 계약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과 OOO·OOO회계법인의 매각 및 투자유치 자문계약 내용

OOO

(아) 처분청이 제출한 OOO, OOO회계법인과 OOO의 공동마케팅업무계약서에 나타나는 계약내용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OOO·OOO회계법인 - OOO의 공동마케팅업무계약 내용

OOO

(자)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1.6.21. O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김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김OOO은 OOO을 청구법인의 기존 대주주 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인수하여 그 사업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OOO회계법인과 ‘을지로 투자유치 자문계약’체결 당시 씨비알이, OOO회계법인 계약담당자에게 용역을 주는 대신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여서 책정한 사실이 맞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얼마를 높여 계약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OOO은 실지계약금액보다 높인 금액을 OOO와 OOO회계법인을 통해 OOO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허위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의 사업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회계법인과 OOO에게 OOO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2008년 1월경 OOO이 심OOO, 이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지분 25%를 보유한 사실과 관련하여 OOO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청구법인 주식평가용역을 OOO회계법인에게 의뢰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OOO은 “예”라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청구법인 주식평가용역을 OOO에게 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OOO은 주식평가 용역수행능력이 없고, 실무진에서 대여를 용역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고, 수령한 용역대가는 회계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차)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을지로사업 타당성 평가 등 자문용역’계약과 ‘을지로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1.6.3. 작성)에 의하면, 김OOO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OOO빌딩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 매입자금과 건물신축자금을 금융기관 대출금(PF)으로 충당하는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산업과 대출기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사업 초기 지주작업 등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없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처남 송OOO 등 명의로 OOO을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OOO ‘을지로사업 타당성 평가 등 자문용역’과 ‘을지로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을 허위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11.1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으며, 2006.10.18.부터 2007.3.6.까지 ‘을지로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 명목으로 실제 용역 제공없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카) 2011.6.3.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지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토지매입용역료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을 건설용지로 계상하였다가 작업진행율에 따라 공사원가로 비용계상하였으며, OOO으로부터 2005년 제2기 실지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매입수취한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면세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작업진행률에 의해 공사원가로 비용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타) 청구법인이 2007년 2월경 OOO, OOO과 OOO원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2011년 6월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이 위 변경계약 체결당시 용역을 주는 대가로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블루드림이 OOO, OOO에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OOO에서 OOO으로 2007.4.20. OOO원, 2007.5.2. OOO으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7.7.26. 이미 지급된 OOO원은 OOO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허가 관련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리베이트 성격으로 OOO에 입금된 OOO원은 2007.4.23. OOO에 송금되어 청구법인의 지주작업 용도의 현금성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은 OOO이 OOO, OOO과 공급가액 OOO원, OOO원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자 김OOO이 OOO에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OOO, OOO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은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2011.6.3.자 작성)를 제출하였다.

(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에 OOO회계법인, 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면세비율만큼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손금계상하였음을 확인하는 김OOO의 확인서(2011.6.3.자 작성)를 제출하였다.

(거)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1.6.3.자 작성)에서 김OOO은 청구법인이 2006.12.4. OOO와 OOO회계법인과 각각 도급금액 OOO원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매각 및 투자유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대금은 OOO와 OOO회계법인으로부터 각각 OOO원, 합계 OOO원으로 실제 용역대금보다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높여서 책정하였고, 실제 용역대금과의 차액 OOO원을 계열사인 OOO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용역대금 OOO원은 2007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허위용역대금 OOO원은 2008.3.17. OOO와 OOO회계법인으로부터 각각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사업연도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OOO은 OOO, OOO회계법인에 실제 용역제공없이 2008.3.25.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받아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안정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너)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1.5.31.자 작성)에서김OOO은 OOO이 청구법인과 실지용역의 공급없이 다음 <표13>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3>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내역

OOO

(더) 처분청은 OOO 대표자 김OOO이 OOO은 2008.1.4. 실제 주식평가 용역제공없이 허위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11.6.3.자 작성)를 제출하였다.

(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과의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은 다음 <표14>, <표15>와 같다.

<표14> OOO과의 용역계약 내용

OOO

<표15> OOO과의 용역계약 변경계약 내용

OOO

(머) 청구법인과 OOO과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2012.1.17. O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김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을지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구법인의 사업초기 계약금 조달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등 편의제공에 대한 금전적 답례를 OOO이 요구한 사실이 있는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김OOO은 당초 계약상의 자문 용역비는 계약조건대로 지급한 것이 맞고, 그 외 OOO에서 청구법인에 기여한 공로가 당초 기대 이상으로 높아 변경계약서를 2007년 12월 작성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변경계약에 근거하여 2007.12.31.자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다가 미지급하여 미지급금을 일시 지급한 사실만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07.12.30.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용역료 확약서를 보면, 양사가 채권·채무를 정산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기로 한 OOO원을 2007.12.31.자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일자에 동 금액을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실제 용역제공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김OOO은 대전지검에서 수사한 재판의 결과는 그러하지만 실지로 정당한 용역으로 알고 있으며, 상기 용역의 대가가 세법상 과다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제 용역제공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버) 청구법인과 OOO과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2011.12.10. O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OOO 이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OOO이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매월 5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8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007년 2월 실제 용역제공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실제 용역제공없이 발행한 것인지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이OOO는 당초 용역의 제공이 2007년 2월경 종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2007년 12월경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 OOO 소재 사무실에서 추가로 받기로 한 OOO원에 대하여 양사간 회계처리 편의를 위하여 2005.11.5. 의 계약서의 작성일을 2007년 5월경으로 하는 소급된 변경계약서로 변경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이OOO는 회계처리문제로 변경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동 변경계약서에 근거하여 2007.12.31.자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OOO는 OOO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미수령금 OOO원 정도를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서) 처분청이 제출한 이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 이OOO는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OOO이 2005.11.5.자로 청구법인과 을지로 개발사업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 등의 관련 용역을 제공하며 기본보수로 OOO원(공급대가), 매월 OOO원(공급대가)를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07년 2월경 컨설팅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용역의 제공도 완료되었으나, 을지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게 해 준 것에 대한 답례를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에게 요구하여 실제로 컨설팅용역의 제공은 없지만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기 계상된 OOO원(공급대가)과 OOO원(공급대가),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원활하게 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지급받기로 하여 2007년 12월말경2005.11.5.자 용역계약서를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2007년 5월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동 변경계약서를 근거로 2007.12.12. 세금계산서를 기발행한 OOO원(공급대가)을 제외한 OOO원(공급대가)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김OOO은 우리원에서 열린 조세심판관회의(2012.7.19.)에 참석하여 검찰수사 과정에서 김OOO이 이 건 가공거래 혐의를 인정한 것은 당초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구법인이 사업 추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보석으로 나와 청구법인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달리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중에도 세무조사가 2번에 걸쳐 연장되면서 김OOO 등이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사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이 건 과세사실에 대해 인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7)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김OOO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OOO용역대금 OOO원, OOO, OOO에게 지급하여 뇌물등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 실제 OOO, OOO과 OOO의 계약해지로 인한 금액 OOO원 상당액은 무죄로 판결하였고, 이에대해 피고인(김OOO) 및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1노113 판결 2011.10.12.선고)을 하였음이 나타나는 판결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부인하고,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빌딩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결국 OOO빌딩이 완공되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은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에서의 소송과정과 이 건 심판청구의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과정에서 OOO에 지급한 용역대금이 청구법인의 OOO빌딩 신축사업에 필요한 지주작업에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실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부지 매입시 회계처리하기 어려운 지주작업 등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OOO의 횡령, 배임 혐의등의 형사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이 쟁점비용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하였고, 김OOO이 유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원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비용이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가공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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