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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기획부 동산 매매회사인 ㈜C에서 피고인 A은 상무 직책, 피고인 B은 이사 직책에 있던 자로,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판매하는 일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10. 14. 경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할 대상 토지가 춘천시 D 인근 도로변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산골짜기에 위치한 E( 분할 후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맹지로 지가 상승의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G( 여, 60세) 로 하여금 토지 가치를 오신케 하여 고가에 분할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변까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도로에 인접해 있는 D 소재 주택 앞에 있는 토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 여기가 매수를 할 땅이다.

저기 IT 회사를 짓고 있다.

여기 길 닦고 있지 않느냐.

현재 평당 28만 원이지만 앞으로 평당 100만 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타로 가게에서 공소장에는 “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C 사무실에서 ”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고쳐 적는다.

E 중 661㎡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 금 5,500만 원을 2009. 10. 30. ㈜C 통장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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