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3192 (1997.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그 전매차익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5.12.18 청구인에게 한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880,340원 및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4,542,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OO리 O OOOOO 외 1필지 임야 2,181㎡는 92.11.5 자에, 같은 리 O OOOOO 임야 21,124㎡(이하 위 임야들을 “쟁점토지”라 한다)는 93.1.29 자에 각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및 OOO(청구인의 형)을 부동산투기혐의자로 고발한 데 대하여 이를 조사하면서 쟁점토지는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OO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OO부동산”이라 한다) 중개보조원이던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OOO외 8인에게 583,1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동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2분의 1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880,340원 및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4,54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이의신청,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 및 OOO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 OO 소재 OO부동산의 허가명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허가명의를 빌려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들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거래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중개업소의 단순 중개보조자에 불과하였던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위 OOO 및 OOO에 대한 공소장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유죄 판결문, 위 같은 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혐의없다는 불기소처분 및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초 고발인 청구외 OOO의 항고에 대한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의 항고기각증명원, 쟁점토지 매수인들의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 미등기전매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에게 명의 및 인감을 도용당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92.10.30 동 토지를 OOO외 10인에게 320,0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도에 관한 권한 일체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행정 및 사법절차상의 권한 일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고 청구인은 그 위임에 따라 쟁점토지를 92.11.5 과 93.1.29 OOO외 8명에게 583,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미등기자산의 경우 그 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위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미등기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2.8.7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외 10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토지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외 8인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92.7.28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위 OOO이 청구인을 동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쟁점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매도에 관한 권한 일체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행정 및 사법절차상의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에 더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외 8인을 동래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동 경찰서가 OOO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공문(동 경찰서 형사 61110-3593, 95.10.13)에 청구인 및 OOO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전매)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이라는 기재내용,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OO부동산에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 가입된 사실, OO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OOO이 체결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그 원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OOO의 고발사건을 동래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이 96.2.8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원[사건번호 : 1995년 형 제19026호, 피의자 : OOO(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단지 중개보조원으로서 매매목적물로 안내만 하였을 뿐이며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청구외 OOO이 OOO과 공모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자고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변명을 받아들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다 하여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위 OOO의 항고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이유없다 하여 96.5.31 항고기각한 사실이 동 검사장이 96.6.27 발급한 항고기각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 및 전매취득자들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원 소유자 OOO은 이 건 매매계약서 작성당시 그 자리에는 OOO 및 OOO과 청구외 OOO이 있었고 매매계약서는 위 OOO이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위임장(작성일자가 92.7.28로 기재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그 처분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을 지칭함)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매취득자인 OOO 및 OOO의 각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부동산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며 전매계약 체결당시 청구인의 얼굴만 알았지 동 매매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한편, 96.1.29 작성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및 산림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 OOO, 같은 OOO은 공모공동하여
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2.7.30경~93.8하순경 OO부동산의 허가명의자인 OOO로부터 매월 30만원씩 주고 허가증을 임차하여 OOO은 마치 자신이 위 OOO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양 중개보조원 등록을 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을 영위하고
② 92.8.7 12:00 경 OO부동산 사무실에서 쟁점토지를 소유권자인 공소외 OOO으로부터 금 3억2,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30. 그 잔대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때부터 60일이내에 실제 매수인인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93.1.29 경 제3자인 공소외 OOO 등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2.1.자로 위 공소외인들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상당한 이유없이 자신들과 위 OOO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에 위반하고
③ 93.1.30. 12:00경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생략하는 등으로 이를 신고하여 토지등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고
④ 93.1.30. 12:00경 쟁점토지(임야)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임야매수후 산림경영이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매매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그 요지로 하고 있고,
검찰의 위 공소제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96고단172, 96.12.10)에서 위 ①, ② 및 ④의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판결(OOO 징역 12월, OOO 징역 10월 각 집행유예 2년)하고, ③의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으로 면소판결한 사실이 동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제시자료 외에도 청구주장과 부합되는 청구외 OOO외 7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그 처분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그 귀속자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는 반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그 전매차익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