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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0686 | 양도 | 2014-08-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0686 (2014.08.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양수도 간주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전3056 / 조심2012중1731

[주 문]

OOO이 2013.10.8. 청구인들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과 2011년 1월분 증권거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가족관계(OOO는 청구외법인 대표자와 동업자 관계이고, OOO은 OOO의 배우자, OOO은 OOO의 자임)에 있는 자들이다.

나. OOO은 2013.6.25.~2013.8.3.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1.24.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총 OOO주(OOO OOO주·OOO OOO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8.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2011년 귀속 증권거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주위적 청구 >

(1)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이 대여금약정서를 양도담보계약서로 오해하고, 이를 첨부하여 청구인들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2011.1.24.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대여금약정서는 양도담보계약서가 아니므로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는 그 효력이 없고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외법인이 2010.9.7. 청구인들과 체결한 대여금약정서(이하 “쟁점대여금약정서”라 한다)상의 제4조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대여금 OOO원에 대한 양도담보물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약정서를 양도담보계약서로 이해하고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권 실행일인 2011.1.24. 쟁점주식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는 양도담보계약의 형식요건으로 실제 ⓛ 당사자 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요건으로 ②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등을, 절차요건으로 ④ 양도담보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양도담보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시점에 동 재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과의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쟁점대여금약정서 제4조에 청구인들은 담보제공기간동안 쟁점주식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주주권 등)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여야 하는 요건을 위배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도 청구인들이 관할세무서에 쟁점대여금약정서를 양도담보계약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대여금약정서 제5조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쟁점주식을 임의 처분한다고만 규정하여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약정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질적·법률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2011.1.2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실질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자신들 소유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부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동 주식을 담보로 대여금 OOO원을 대부해 준 후 청구인들이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을 최고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여금약정서 제5조 규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주식을 제3자인 OOO·OOO·OOO(이하 “OOO 외 2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거래이다.

(나) 청구인들은 실제 청구외법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에게 실물주식을 인도받거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도 쟁점주식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여 소유자임을 표시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2011.1.24.과 2011.8.24. OOO에 게재한 매각공고문에 매각물건을 자기주식이라고 기재한 것은 매각공고자 입장에서 매각주식의 종류를 자신이 발행한 주식이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일 뿐 자신의 소유주식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으며,

(다) 청구외법인은 자금운용목적(재발행목적)으로 환금성이 없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기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없고, 「상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담보로 받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제3자인 OOO 외 2인에게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대여금을 상환받았을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예비적 청구 >

(1) 설령, 청구인들이 2011.1.2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는 청구외법인이 소규모 비상장 중소법인이고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객관적인 교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웠고, 대외적인 여건으로 청구외법인의 총매출액이 급감OOO하고 있어 과거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또한, 상증법 제56조의2 및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1916호)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시가가 불분명하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유사 상장법인 2개 이상의 실적 및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적정한 주식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화학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파이프의 코팅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특수한 업종으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상장법인을 찾을 수 없어 주식평가 신청을 할 수 없었다.

(3)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은 대여금의 상환기한인 2010.11.30. 이후 청구인들에게 자신들이 희망하는 최대한의 매매가액이 반영되도록 쟁점주식을 직접 지인 등에게 매각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쟁점주식은 경영권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의 주식이어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각하지 못하고, 대여금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대여금약정서 제5조 규정에 따라 2011.1.24. 쟁점주식에 대한 담보권행사의 실행을 통지한 후 쟁점주식을 임의 처분하게 된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경영권이 없는 소규모 비상장주식이고 동종주식이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이 형성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최소한 순자산가액 수준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청구외법인과 동업관계의 청산은 실질적으로 해산과 동일한 의미이며, 쟁점주식이 비록 경영권이 없는 영세중소법인의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해산시 최소한 순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배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외법인과 2010.12.31. 현재의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1주당 OOO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일간지에 2011.1.24. 1주당 매각가액을 OOO원으로 한 매각공고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객관적 교환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외부 매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1.1.2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다고 보더라도 동 양도가액은 최고시세가액으로 볼 수 있는 매각공고가액이므로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

(5) 또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써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2011년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1주당 가액이 OOO원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기준시가보다 높은 쟁점주식의 1주당 매각공고가액 OOO원은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

(6) 청구외법인은 2011.1.31. 담보로 받은 쟁점주식 중 OOO주를 OOO과 OOO에게 OOO원에 처분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대여금 중 OOO원을 상환 받고, 잔여주식 OOO주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아니함에 따라 미상환 잔여금을 추가상환 받고자 다시 2011.8.24. 매각공고를 하였고, 이때 쟁점주식의 매각가액은 쟁점주식이 이미 2011.1.31. 1주당 OOO원에 매각되었고, 그 후 특별한 가격변동요인이 없음을 이유로 1주당 OOO원으로 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추가매각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1.1.2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더라도 1주당 OOO원으로 2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여도 매수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각공고가액인 동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지는 아니하다.

(7) 한편, 청구외법인의 2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각하고자 한 취지가 자신들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1대주주인 OOO 외 3인과 동업관계를 정리하고자 함에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특별히 OOO 외 3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었고, OOO 외 3인도 쟁점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으며, 양자는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그 동안 동업하면서 이루었던 경영성과를 정당하게 배분받겠다는 의지로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처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그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 간의 양도담보에 의한 주식거래는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으로 본 처분과 청구외법인이 저가 양수한 쟁점주식을 다시 OOO 외 2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으로 본 처분은 모두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원인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가) 쟁점①거래의 근거가 되는 대여금 약정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2011.1.24.자 이사회 의사록에서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매각결정을 의결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2011.1.31.에 다시 쟁점주식 중 일부를 OOO·OOO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서 작성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갑(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양도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고 2011.5.31.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8.5. 이사회 의사록에서 2011.6.30. 기준일로 중간배당을 결의하면서 “제2호 안건”에서 “자기주식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2011.8.29.자 이사회 결의서에서 “자기주식처분”의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2011.9.30. 청구외법인과 OOO 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쟁점주식에 대하여 “갑(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관되게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특히, 2011.8.5. 이사회에서 결정된 중간배당 시 청구인들에 대한 배당이 없었던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2011.9.30.자 주식양도는 청구인들이 그때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허위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의 주당 거래가격이 ‘시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시가’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조심 2011전3056, 2012.6.13., 조심 2012중1731, 2012.6.19. 외),

(나) 청구외법인의 경우 1984년 6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2000년 법인전환 이후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가 있을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주식지분거래가 없어서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에 적용할 만한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특수관계자 간 상호합의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결정된 금액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갑)과 청구인들(을) 간에 2010.9.7.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2010.9.15. 공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에게 OOO을 대여하고 2010.11.30.까지 상환키로 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물로 “갑”에게 제공하며, “을”이 약정기한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갑”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대여금 상환최고서(2010.12.20.) 및 쟁점주식 담보권실행 통지서(2011.1.24.)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약정기한과 독촉기한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약정서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은 2차례(2011.1.24., 2011.8.24.)에 걸쳐 일간지OOO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각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복명서(2013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1.1.24.자에 시가 OOO인 쟁점주식을 OOO)에 청구외법인에 저가 양도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청구인들)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익금(유보)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2010년~2011년)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1년)는 아래 [표1]과 [표2]와 같은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의 쟁점대여금약정서 공증시점(2010.9.15.) 및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것으로 간주한 시점(2011.1.24.)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었거나 청구인들에게서 청구외법인으로의 주식변동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2010년~2011년)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1년)

(6)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단기대여금(당좌자산)으로 2010년도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11년도에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쟁점주식과 관련한 양수도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된 계약서는 없으며, 2011.1.24.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담보권 행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신문공고를 통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2010.9.7.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대여금약정서 공증시점(2010.9.15.)과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것으로 간주한 시점(2011.1.24.)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었거나 청구인들에게서 청구외법인으로의 쟁점주식 소유권 변동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를 양도담보계약이라 볼 경우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취득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서 쟁점대여금약정서를 양도담보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는 주식처분권을 청구외법인이 가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을 약정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여 당해 대여금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1호 가목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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