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963 | 부가 | 2014-07-29
[사건번호]

조심2014부2963 (2014.07.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중2874

[따른결정]

조심2014전29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의용역과 빈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13.10.1.~2013.10.29. 기간 동안의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3.10.30.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4.4.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3.10.30. 이후 공급분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예규(기획재정부부가-640, 2013.10.30.)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예규의 해석에 근거한 처분이며,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제한한 해석으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는 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해석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 및 대법원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근거하여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부가-640, 2013.10.30.)에서 정한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10.30.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고 되어 있는바, 동 예규 이전분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법 제26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근거로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013.10.1.~2013.10.29.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한쟁점용역에 대하여처분청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