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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2 2018가합5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중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87. 6.경 준공된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D동, E동, F동 중 별지 3 청구내역표의 ‘세대’란 기재 총 168세대의 구분소유자(공유자 포함)들이다.

나. 원고 아파트의 정남향으로 인접한 안산시 성록구 G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는 5층 높이의 B아파트가 있었는데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다. 피고는 2013. 11. 29.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8 내지 35층, 8동, 총 1,129세대로 이루어진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3. 31.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법원 2016카합10084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2.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라20245호로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원고들의 일조권 등 침해 내역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위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7. 11. 16.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40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들은 향후에 피고가 건축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금지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는 2018. 1. 31.경 완료되었다.

바.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배치 현황 및 수평적ㆍ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 4 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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