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339 (2015. 4.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000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출자이전부터 @@@@의 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출자전환에 즈음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현물출자부동산을 소유현황에 맞게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604
[주 문]
OOO이 2014.9.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금 OOO을 신고한 후,
처분청에「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및 같은 법 120조 제5항에서 규정한 동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이유로 위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4.9.24. 쟁점부동산은 위 조특법 조항에서 규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특법 제120조 제5항이 규정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은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하고, 이는 현물출자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일뿐 그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인바, 법인전환일 현재 박OOO(주된 업종인 제조업만을 당초 사업자등록 당시 기재하였으나 부수적으로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에 쟁점부동산 등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청구법인 또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현물출자 당시 OOO이 동업계약 및 사업자등록(2014.5.9.) 후 폐업(2014.5.31.)까지 불과 23일간의 동업기간 중에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OOO이 쟁점부동산을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당초 박OOO은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공동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바, 상기 감면조항의 입법취지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상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써,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현물출자 하는 부동산에까지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 및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조특법 제32조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면제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OOO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의 출자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최OOO은 2001.7.24.~2011.1.20. 기간 중 현물출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박OOO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5.8. 최OOO에 쟁점부동산 등 현물출자부동산 각자 지분을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의 비율 및 이익의 분배비율을 OOO로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아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5.9. 관할 OOO에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O
(다) 2014.5.16. 청구법인은 2014.6.1.을 개업일로, OOO의 사업장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7.4.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은 2014.5.31. 폐업하였고, 현물출자부동산은 2014.5.12.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2014.9.2.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처분청은 공동소유의 출자부동산을 최OOO이 조세목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 공동사업자가 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OOO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불인정하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임대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최OOO과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나) OOO의 폐업이후인 2014.7.28. 영위하는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내용을 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전후에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박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한편, 우OOO에 대하여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1.13. 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과 유사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현물출자 사업자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질의 하였고,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인 것으로 회신(국세청 부동산납세과-130, 2015.2.27.)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박OOO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가) 조특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전환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인바,
(나) 쟁점부동산은 박OOO의 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출자전환에 즈음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현물출자부동산의 소유현황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OOO, 설령, 조세감면요건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용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는 출자전환 당시 쟁점부동산이 OOO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